"법조문, 굳이 어려운 한자 써야 하나요?"
[인터뷰] ‘법률한글화 특별법’ 실무책임 법제처 김태응 서기관
신향식 기자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로 만든다면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법도 잘 지키게 될 겁니다.”
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태응 서기관(37)은 올 한글날에 탄생할 ‘법률 한글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법제처가 법률 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서기관은 날마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 법률 중 한글로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찾아 ‘법률 한글화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려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지금까지 한글로 바꿀만한 법률들을 선정하고,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해야 할 용어들을 추리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한글 세대가 늘어나다보니 어려운 한문으로 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현행 1029개 법률 조문을 모두 쉬운 한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올 한글날인 10월 9일에 특별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www.egov.go.kr/여론수렴/정책포럼)에서 법률한글화에 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전문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입법예고 법률 중 한글화 대상 여부 철저히 확인"
김태응 서기관 인터뷰
▲ 김태응 서기관
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실의 김태응 서기관은 법률한글화에 관한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일상적인 업무로는 매일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 법률 중 한글화대상 법률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한글화대상 법률안이 있으면 이를 법률한글화 전용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여 법률한글화 추진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위원들에게는 별도로 이메일을 보낸다.
모든 법률을 전면적으로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업무가 무척 많다.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일정별로 소개하면, 올해 초에 각 부처에 대하여 법률한글화 추진대상 법률안을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3월 24일)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한글화하는 대상 법률을 확정하고,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어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야 할 용어를 선정하도록 요청했다.(4월17일~5월3일)
요즘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용어목록을 취합하여 현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법률(7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한자를 병기할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인터넷포럼을 개최하여(5월30일~ 6월 22일) 2001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김태응 서기관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타 부처와 법제처의 타 부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1,000개 이상 되는 법률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국 김태응 서기관과 소속 부서인 법제기획담당관실의 업무일 수 밖에 없다.
다음은 김태응 서기관과 주고 받은 일문일답.
- 법률조문을 전면 한글화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법률 한글화사업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있다. 아울러 한글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감정과 시대에 맞도록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00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로 제정되거나 전문 개정되는 법률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해마다 20~30건의 법률을 한글화했다.
현재 법률의 수는 약 1천건 정도인데 대부분 한자가 혼용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법률에 국한된 한글화 사업으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 완료시점을 예측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올해 민법 등 일부 기본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모두 한글화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으로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조문을 손질하는 일을 맡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률한글화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세우고 ▲한글화 대상 법률을 선정하고 ▲한글화 대상 법률의 한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법률 조문의 전면 한글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특히 한글학회의 반응이 좋았을텐데?
"반응이 무척 좋았다.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법률 한글화 사업의 방향을 세우기 위해 정책포럼 기간을 둔 바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와 전자정부 정책포럼 사이트, 국정홍보처 정책포럼 사이트,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포럼의 주제를 게시하고 의견을 모았으며 관련 단체에 포럼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포럼의 주제는 ▲법률을 국한문 혼용으로 하지 않고 모두 한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①찬성, ②반대, ③기타 의견) ▲법률한글화 추진의 속도 (①지금처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②보다 신속히, ③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글로) ▲그 밖의 법률한글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좀더 좋은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대부분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법률 한글화를 추진하기를 희망했다. 뚜렷한 장기적 전망을 갖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받은 것이다"
- 법률조문을 한글화하는 데 어려운 점은?
"법률한글화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한글화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격려해 주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한글화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법제처 내부에서 법률한글화 사업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과장과 서기관이 한명씩 배치되어 다른 업무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는 애로점이 있다"
- 법률조문 가운데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각 법률의 조문 중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原語)를 병기할 예정이다. 국민이 법을 읽고 이해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미 소관법률 중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를 선정해 달라고 각 부처에 연락을 하여 최근 취합을 했다"
-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는 총 8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한글학자 3인, 법학교수 1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 법제전문가 1인이 포함돼 있다"
- 법률조문의 전면 한글화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는가? 특히 한글·한자 혼용론자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르는데.
"2002년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대법원 등 8개 기관, 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내용은 모든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한글화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고 그 이유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8개 기관, 단체 중 5개 기관에서 의견을 냈다.
한글학회와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신속히 실시하라는 입장이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법학회에서는 신중히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의 취지는 공감하나 한글화의 취지가 법률이해를 쉽게 함으로써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면 법문을 단순히 한글로 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일상용어로 쉽게 표현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한국어문회(한자능력검정시험 주관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률한글화 전면실시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률문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 그동안 법률조문이 한자투성이인데다 만연체 문장이 많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법률조문에 한자가 많고 만연체 문장이 많았던 이유는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 건축 위생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에 전문용어와 축약어, 일본식 용어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한자세대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한글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도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 혼용의 법률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률한글화는 해당 법률을 한글전용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들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순화시킴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에서 탈피해 법률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법률 준수 의지를 높이려는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언제부터 법률조문의 한글화사업을 추진했는가?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한다면?
"2000년 1월에 체계적, 계획적인 법률 한글화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해 5월에 민간위원 5인(학글학회 회원 등 국어분야 전문가 2인, 법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글화 추진대상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2002년 5월에 판사 1인, 검사 1인, 국립국어연구원 관계자 1인 등 3명을 보강했다. 신규로 제정되거나 전문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한글전용을 추진했다. 2000년에 39건, 2001년에 23건, 2002년에 27건에 대하여 한글화를 단행한 것이다.
2001년부터는 신규 제정, 전문개정 법률안 뿐만 아니라 부분개정되는 법률안 중 조문이 신설되거나 전문개정 되는 경우도 해당 조문을 한글화하고 있다. 2002년도 법제처 주요업무로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검토”를 계획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률한글화 전면 실시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2002년도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반조성을 하고, 2003년에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 법률조문을 한글로 바꿀 경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가?
"법률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쓴다면 우선,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국가정책은 대부분 법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딱딱하고 전문용어 중심인 법령이다보니 정책이해에 한계가 있고, 왜곡전달될 우려도 있다.
둘째, 법률을 평이한 우리말로 쓰면 국민이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토지 건축 위생 환경 교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에 지나친 전문용어와 축약어, 일본식 용어가 많다보니 법률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법률준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법률을 한글화하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민의 법률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있다"
- 중장기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하는 법률도 있다던데.
"지난 3월에 소관 부처에 대하여 소관 법률 중 금년도 추진 대상 법률과 중-장기 추진 대상 법률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구분기준으로는 국민의 기본생활에 근본이 되는 법률로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법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와 법제처가 협의하여 금년도 추진 법률과 중·장기추진 법률의 구분안을 마련했다.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호법 등 7개 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
- 영어중시 풍조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영어는 세계공용어다. 때문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 하는 우리는 당연히 영어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언어가 홀대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김태응 서기관의 업무는 무엇인가? 보람도 많을텐데.
"담당 업무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또한 국정감사, 국회보고자료 준비와 같은 국회 관련 업무를 한다. 법률한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입법모델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기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한글화 전면실시는 지금까지의 법률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한글화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 법률한글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쉽게 이해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글전용 입법으로 국민불편 해소... 국민 중심 법률문화 창조"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전문
Ⅰ. 법률한글화 추진목적
1. 한글전용 입법추진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한글세대 증가에 따른 법률해독 어려움 해소
2. 알기 쉬운 법률서비스를 통한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 창조
- 법률한글화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듦으로써 종전의 소수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에서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전환
Ⅱ. 추진경위 및 실적
1. 신규제정, 전문개정 법률중심의 한글화 추진
- 2000. 1. 체계적․계획적인 법률한글화사업 추진방안 마련, 법제처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
- 2000. 5.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위원 5인(한글학회 회원 등 국어분야 전문가 2인,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인)으로 구성
※ 2002. 5. 판사 1인, 검사 1인, 국립국어연구원 관계자 1인 등 3인 보강
․ 한글화 추진대상 법률안 심의, 의견제시
- 신규제정, 전문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한글전용 추진
․ 2000년 39건, 2001년 23건, 2002년 27건에 대하여 한글화 추진
2. 법률한글화사업의 일부 확대
- 2001년부터 신규제정, 전문개정 법률안뿐 아니라 부분개정되는 법률안중 조문이 신설되거나 전문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문 한글화 실시
3.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방안 검토
- 2002년도 법제처 주요업무로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검토”를 계획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률한글화 전면실시를 위한 대책 강구
- 2002년도에는 각계의견 수렴을 통한 기반조성
- 2003년에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추진(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업무보고)
Ⅲ.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추진
1. 필요성
- 법률한글화사업을 현재와 같이 신규제정되거나 전문개정되는 법률(부분개정되는 법률중 신설․전문개정 조문 포함)에 대하여만 추진을 한다면 전체 법률의 한글화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며, 완료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 현재 법률의 갯수가 1,000여 개인데 비해 매년 한글화되는 법률 건수는 20~30건에 불과함.
- 현재의 법률한글화 추진방법을 지속할 경우 한글전용된 법률과 국한문혼용인 법률이 혼재하게 되며, 같은 법률안에서도 조문별로 한글전용 여부가 혼재하게 되어 시각적인 측면이나 법령이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초래
2.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의견수렴
-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인터넷포럼(‘01.12 ~ ’02.1)을 개최하여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률한글화에 대한 찬성의견이 다수였고, 뚜렷한 장기적 전망하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망
- 각 부처 법무담당관회의 소집,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취지 설명 및 협조요청(2002. 5. 8)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어문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의견수렴 결과(‘02.10.16~11.12),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음.
Ⅳ. 전면실시 추진방향 및 일정
1. 추진방안
가. 단기추진 법률과 중․장기추진 법률의 구분
- 소관부처에서 단기추진 법률과 중․장기추진 법률을 구분하여 제출
- 소관부처 및 법제처가 협의하여 금년도추진 법률과 중․장기추진 법률 구분안(區分案) 마련
나. 중․장기추진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금년도에 한글전용 추진
- 중․장기추진 법률로 확정된 법률 외의 모든 법률은 올해 전면적으로 한글화 추진
※ 민법, 상법, 수표법, 어음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호법 등 7건은 중․장기추진, 나머지는 금년도 추진대상 법률로 확정
- 각 법률의 조문중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
다. 법률한글전용을 위한 일괄 입법 추진
- 한글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법률한글전용을 위한 일괄입법안(가칭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 붙임)을 마련, 법제처 주관으로 국회제출․처리
2. 세부추진일정(※예상이므로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음)
가. 정부 각 부처에 대하여 단기 추진, 중․장기 추진 대상 법률에 대한 의견 조회 : 2003년 3월~4월(완료)
나. 각 부처에 대하여 소관법률중 한자 병기 용어목록 제출 : 5월말 취합완료
다. 가칭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 5월~6월
라. 법제처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 : 6월말
마. 특별조치법 임시국회 제출 : 6월말 또는 7월
바. 가급적 금년안에 공포 추진
[붙 임]
[특별조치법안 예시]
법률 제 호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제1조(법률의 한글표기)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표기된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꾼다. 이 경우 별표에 열거된 법률 조항의 해당 용어는 한글로 바꾸되,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다.
제2조(중․장기 연구를 통한 법률한글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중 한자의 표기는 중․장기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