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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협박죄가 될까요?
2012 추천 0 조회 203 12.05.14 12:5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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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4 15:14

    첫댓글 ---허위 입사자 라고 밣히기 전에 알아서 해라 !--
    관련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안도리수도 있다고 봅니다......

  • 12.05.14 15:15

    만약, 공익 차원에서
    예컨대 대학학격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졸공채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허위 입사자 라고 밣히기 전에 알아서 해라 !-
    라고 언동했다면 협박죄가 안되고........

  • 12.05.14 15:17

    퇴사 사유와 무관한 즉, 이력서에 공무원 2년 밖에 안했는데 3년을 했다고 ---허위경력 입사자 라고 밣히기 전에 알아서 해라 !-
    라고 언동했다면 협박죄가 된다고 봅니다........(제 개인 생각입니다)

  • 작성자 12.05.14 15:49

    감사드립니다. 오늘 등기로 사유서 증거 등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협박죄도 추가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서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12.05.15 00:48

    정보통신법위반 고려해 보세요

  • 12.05.15 08:25

    먼저 님의 정황에 대해선 말씀을 하지 않으셨군요
    어덯게 회사를 입사한지는 모르겠으나 님께서 그러한 사유를 유발햇다면 협박죄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선 정당행위를 주장 할 것이니까요

    허위 입사자라고 밝히기 전에 ... 무슨 내용으로 허위 입사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항은 죄의 성립조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 안된다는 겁니다
    모욕죄는 욕을 한다거나 기타의 욕설이 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위 사항만을 보면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 공공의 장소 내지 2

  • 12.05.15 08:28

    2인 이상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그런 말을 했는지
    어더한 연유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님께서 그런 행위를 유발시킨 점이 있다면 그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것입니다
    증당행위가 받아 들여질 경우 님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갈 바라면
    심사숙고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선 격정을 끌어 내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제 3자가 보기엔...

    파렴치한 검사와 판사란 놈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2.05.15 20:37

    감사합니다. 부정입사는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있었고 사채업자가 그의 아내에게 가서 남편이 채무가 있다고 언지를 하였습니다. 이사실을 안 아내는 남편이 사채를 쓴 책임을 물어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개인정보침해는 사생활 침해 가 될거 같은데요. 명예훼손 , 협박 등이 안된다면 저도 그런문자를 보내도 죄가 안된다는 결론이내요. 그럼 저도 경찰청장 , 검찰총장 등에게 누구누구 수사관 또는 검사가 ... 라는 문자를 보낸다면 죄가 안될까요? 그리고 무고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피의자가 정당성을 주장할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12.05.16 08:04

    사생활 침해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가 있고 사인간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죄를 묻는 것이지요 아내에게 채무사실을 말햇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동변제할 의무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이를 거절하면 별 수가 없지만...
    그리고 경찰청장 또는 검찰총장 등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상 그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없는 사실을 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요
    그러나 직무 즉 사건에 관하여는 문자보다는 진정서 또는 탄원서 등의 이름으로 그 분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 12.05.16 08:10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등에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진정해 보심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꼭 명심해 두어야 할 사항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범죄를 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업무가 주어져 있지요
    그 직문을 남용하여(권리를 오버하여) 남용한다면 직권남용행위로 처벌을 받는 조항이 형법상 존재합니다
    즉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급기관에 진정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할지라도 처벌을 원하면 고소와 고발을 하는 효력이 있

  • 12.05.16 08:11

    으므로 무고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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