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5. 24.] [대통령령 제31547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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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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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547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제3항 본문 중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를 "가구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