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홍보 포스터.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집중 홍보기간 운영 |
- ’24.8.14.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됩니다. - |
1) 알선
남의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줌.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2) 유인
주의나 흥미를 유발시켜 꾀어 이끌다.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보영소 |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Daum 카페
3) 권유
권하여 하도록 하다.
4)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어학사전 자료
■’24.8.14.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24.8.14.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
◦집중 홍보기간 : ’24.8.14.(수) ~ 9.30.(월)(일부 하반기 지속)
◦주요 홍보내용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 진행(8.14.~9.30. 기간 동안 신고한 분에게는 커피쿠폰을 증정) |
□’24.8.14.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
[법개정 주요내용] |
①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②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③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④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⑤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
*’24.7.4.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13개 관계기관과 준비상황 등 합동점검
◦이에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홍보를 추진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 등 법개정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 |
카페·블로그 등 유의사항 공지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
[네이버 카페 홈 공지내용(안)]
■’24.8.14.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모바일·온라인 광고 실시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모바일·온라인 광고*등 실시
*광고 노출 클릭시 금융감독원 법개정 안내사항 홈페이지로 이동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
보험사기 광고 신고 이벤트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 실시
주요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운행 버스에옥외광고
신규 포스터 제작·배포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하여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하여 게시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
*’24.8.27. 보험회사 SIU 임원·부서장 대상 간담회 개최(약 100명 참석)
□한편,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함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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