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등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1년동안 월 3.3%씩 세금을 냈습니다.
1. 그러면 사업자 현황신고할때 강사부분 지출된것을 지출된 내역에 넣어도 되는지요?
넣는다면 어느부분에 넣어야 할까요?
2.또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강사는 2월에 뭘 신청해야한다는데 그게 뭔지요?
그리고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요?홈텍스라면 어느부분으로 들어가서 해야할까요?
3. 강사월급이 1년에 1800이하면 다시 낸 세금을 되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4.중간에 몇달근무하다가 그만둔 강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자현황신고및 돌려받는 세금으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5. 5월에 신고한 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신고한 강사도 5월에 종합소득세때 또 내나요?
너무 하나두 몰라서 글올립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시 강사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나
3.3%뗀 사업소득자인 강사료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2월에 지난 1년간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총액과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명세서 제출이라 합니다.
3.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일정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종합소득세신고는 지난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므로
중간에 관두신분들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5. 한달 100만원이라면 추가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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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어울림,2009)
첫댓글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