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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 대폭 늘린다…7,000명 모집 - 월소득 기준 237만 원→255만 원 완화하고, 연간 가입자 3천명→7천명 확대 - 더 많은 근로청년들에 자산형성기회 제공해 주거‧결혼 등 미래계획 수립과 자립 지원 -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5년 간 3만5천 명 신규선정 - 8.2.~20. 동주민센터…자녀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
□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15.~'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2일(월)~8월20일(금)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재임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8월2일(월)~8월20일(금)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 ‘꿈나래통장’은 서울시가 '09년 시작한 이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며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다.(※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
○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8.2.~8.20.)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12일 발표된다. 11월15일~11월26일(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 임 1 |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1년 선발인원 : 7,000명
○ ’15∼’20년 선발인원 : 11,049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1.8.2.)이 속한 연도(’21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6.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21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모집인원 확대 : 3,000명 ⇒ 7,000명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37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붙 임 2 |
서울시「꿈나래 통장」사업개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1.8.2.)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1.8.2.)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6.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기준 중위소득 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붙 임 3 |
’21 참가자 모집 개요 |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1.1. ∼ 2003.12.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적용 기준〉 (단위: 원)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 꿈나래 통장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 추진절차
모 집 공 고 | ⇨ | 신 청 접 수 | ⇨ | 조 사 심 사 | ⇨ | 선정자 발 표 | ⇨ | 약 정 식, 약정체결 | ⇨ | 통장개설 저축시작 | ⇨ | 매 칭 금 적립시작 |
서울시 | 동주민센터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복지재단 | 참가자 | 서울시⦁ 복지재단 | ||||||
8. 2. ~8.20. | 8. 2. ~8.20. | 8.23. ~10.29. | 11.12. | 11.15. ~11.26. | 11.19. ~11.30.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