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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708070302698'50억 클럽 봐주기냐' 여론 뭇매…속내 복잡한 검찰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입력 2023. 7. 8. 07:03수정 2023. 7. 8. 13:18
박영수 영장 기각 후 '부실·뒷북' 비판
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부족" 판단
수사팀 "범행 전모 규명했는데" 당혹
검찰, 보강 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할 듯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봐주기'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 개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정치권의 특검 도입 움직임에 지난 3월에야 뒷북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판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수사팀 속내는 복잡하다. 200억원 약정설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품 수수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새로운 혐의를 찾아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다. 검찰은 "법원과의 견해차를 확인한 것일 뿐,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수사, 필요하면 추가 강제수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필요성은 물론 혐의 소명도 부족" 판단에 검찰 당혹
통상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사유로 든다. 박 전 특검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남달랐다. 법원은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등 여부가 사실적·법률적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범죄 혐의마저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며 "청탁과 금품 제공 약속이 추후 실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제출로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했다.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심사는 검찰의 완패"라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혐의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檢 "200억 약정·변협 회장 등 성과도…구속 사유 보강"
류영주 기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업자들과 2014년 11~12월과 2015년 4월 두 번에 걸쳐 200억원과 50억원을 받기로 각각 약정한 것으로 의심한다. 처음에는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와 PF대출 여신의향서 발급을 모두 청탁하고 200억원을 받기로 했고, 출자 불발로 여신의향서만 제출하자 약정 금품이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8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검찰은 영장 혐의로 적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들인 공이나 성과가 적지 않은데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는 억울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팀 개편 후 한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장동 본류 수사에 주력했고 이 대표 기소 이후 숨 돌릴 틈 없이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했는데 결과적으로 '뒷북'이나 '봐주기' 오명으로 이어져서다.
검찰 관계자는 "200억원 금품 약정이나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 수수 등 혐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팀은 의지를 갖고 이 사안의 전모를 규명했고 박 전 특검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박 전 특검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 불신과 특검 도입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로서는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재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한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구속 사유를 좀 더 명확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