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국세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1983.12.29 법률 제3670호) 제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종납부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절사규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세 납부세액이 867이라고 한다면 실제 납부액은 860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가세는 867이고 납부시에만 860으로서 회사쪽에서 본다면 7원만큼의 잡이익이 생긴부분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절사는 안되지만
소수점이하자리수가 나올때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하는냐 아니면 소수점나온 그 숫자자체로 계산을 하는냐는 모르겠습니다.또한 이 규정에서 최종세금이 만약 899.9가 나왔을때 이것을 900으로 반올림해서 위의 규정을 적용해야되는가는 위의 규정내용가지고서는 불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댓글 국세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1983.12.29 법률 제3670호) 제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종납부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절사규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세 납부세액이 867이라고 한다면 실제 납부액은 860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가세는 867이고 납부시에만 860으로서 회사쪽에서 본다면 7원만큼의 잡이익이 생긴부분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절사는 안되지만
소수점이하자리수가 나올때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하는냐 아니면 소수점나온 그 숫자자체로 계산을 하는냐는 모르겠습니다.또한 이 규정에서 최종세금이 만약 899.9가 나왔을때 이것을 900으로 반올림해서 위의 규정을 적용해야되는가는 위의 규정내용가지고서는 불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899.4라고 한다면 반올림하더라도 899가 되어 실제납부액이 890이 되지만 899.9인경우에는 반올림하면 900이 되므로 부담세액이 10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 물론 이 규정을 최종계산값의 절사값으로 한다면 똑같은 납부액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