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8.2.1(목) 중국 국가세무총국 수입계획계산사(司) 정샤오잉(鄭小英) 부사장은 언론 브리핑 시 ’17년 전국 세수입(수출 환급 제외)은 12.6조 위안으로 증가율이 8.7%를 기록한 바, 세수입 증가율 둔화 추세가 종료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세수입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17년 세수입 중 3차 산업의 세수입 증가율이 9.9%로 전체 세수입 중 56.1%를 차지하며 2차 산업 대비 12.3%p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ㅇ 세무총국 재산·행위세사(司) 차이쯔리(蔡自力) 사장은 ’17년 자원세 시행 상황을 소개한 바, 자원세 전면 개혁 시행(’16.7월) 이후 자원 절약과 효율적 이용 촉진, 경제 발전 방식 전환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함.
※ 자원세 개혁 추진 과정 (출처: ’17.11.21. 경제일보 등)
- ’84.10월부터 자원세 과세 시작
- ’93.12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를 발표, ’94.1.1.부터 자원세의 과세 범위를 원유, 천연가스, 석탄, 염 등으로 규정하고 종량(從量)징수 방식 채택
- ’11.11월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대해 종가(從價)징수 방식 채택
- ’16.7월 자원세 전면 개혁 시행을 통해 대다수 과세 상품에 대해 종가징수 방식 채택
- 또한 자원세 개혁 시행으로 ’17.12월 기준 28개 성의 자원세 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시(山西), 네이멍구, 산시(陜西)의 석탄 주생산지역의 경우 자원세 수입이 각각 94%, 73%, 75% 증가
ㅇ 차이쯔리(蔡自力) 사장은 ’18.1.1.부터 시행해온 <환경보호세법>의 첫 납세기간이 4월인 바 납세자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간편한 신고 양식 마련 및 세무 부처와 환경보호 부처 간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등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