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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민휴게시설내 cctv설치비용은 장충당금 대상인가요?
자연과 사람 추천 0 조회 111 22.09.16 16: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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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6 19:21

    첫댓글 현재,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없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시설은 별도의 예산으로 설치 후,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항목 추가를 한 후부터 장충금으로 교체나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 22.09.16 20:43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 22.09.17 16:08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아파트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주요시설을 신설해야 되는 경우라면
    자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도 할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반영한 후에 장충금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증축(증설)행위 시에는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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