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주택은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을 받아 건물이 멸실된 곳은 제외된다.
건설교통부 주택과 강팔문과장은 “주택거래 신고제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건물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조합설립 인가부터 철거전 까지 평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주택거래 신고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부터 적용된다.서울지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많지 않다.
그 이전 단계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이상인 경우에만 주택거래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주택거래 신고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인 곳이나 ▶연평균 아파트 값과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등 지정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재 철거작업이 끝난 잠실주공 4단지,역삼동 개나리 1차등은 주택거래 신고제가 실시되어도 적용받지 않는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59개 단지 3만3000가구가 이주중이거나 철거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강남권의 한 중개업자는 “서울 5대 저밀도지구의 경우 반포지구를 제외하곤 철거나 이주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들 지역이 아파트값을 주도해왔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국내최대의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구 개포지구의 경우도 주공 1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모든 주택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나 지구내 다른단지 전용 18평이하 저층단지들은 포함되지 않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한 중개업자는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지역에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멸실이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연립주택,그리고 아파트가 많지 않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허름한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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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멸실후엔 거래신고 제외
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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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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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4년 03월 10일 11시 55분 박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