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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전문가 조언을 구할때 알아두면 유익한 점 몇가지를 초보관점에서 올려보지요. 통행로 분쟁은 첫째, 현황도로 측면 뚤째, 주위토지통행권 측면. 이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풀어야 합니다.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전문가 상담시 그들이 주는 조언의 진위여부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봅니다.첫째, 현황도로 측면이란, 땅 소유자라도 현황도로로 공중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면 통행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소유자가 누군가의 토지를 통과하지않고는 자기땅 출입을 할수 없을 경우,법으로 맹지소유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둔 약자보호차원에서 타인 토지통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한 것이죠.
자 그럼
1.현황도로 2.주위토지통행권만 주장하면 무조건 만사오케이 일가요? 이 점을 전문가와 상담해야합니다.
1.현황도로로 통행을 보장받으려면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공중(예컨대 마을주민들)이 통행해온 사실상의 통행로여야 하고요.
특정인의 사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돼온 타인토지 내의 통행로였다면(토지소유자가 그냥 묵인해준) 결론이 그리 쉽게 내려지지 않을 듯 합니다.
현황도로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판결로 결론이 나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심 공중이 이용하지 않은 현황도로라면 쉬운 게임은 아닐 듯 합니다.
2.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맹지소유자의 권익보호도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맹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진 않지요.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인 만큼 가진자의 양보가 필요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니 이 또한 판결로 결론이 나야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님의 경우, 여러정황상 주위토지통행권 측면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조건만 갖췄다면(그 중 하나로 예를들어 해당 통행로가 아니면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이 경우, 진출입 통행로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권익이 가장 보호되는 환경에서 제공이 되겠지요. 쉽게 말해 가장 땅가치가 낮은 지역을 통행로로 제공하고 통행자는 그에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재의 타인토지가 법적 현황도로이냐 여부,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경우이냐가 문제의 핵심같습니다. 이 점 아시고 조언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자료 등을 갖고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지역 공단도 가서 또 받아보시고요. 전화로도 여러차례 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런 다음 어떤 결론 정도가 나면 그때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그럼 좋은 결실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