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 명)는 ’ 22년(119.5만 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 원 규모
【그간의 경과】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 17년 대비 ’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다.
* 과세인원(만명): (’ 17) 33.2 → (‘22) 119.5 / 결정세액(조원): (’ 17) 0.4 → (‘22) 3.3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세율 인하(0.6~6.0%→0.5~5.0%),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 주택자 11→12억 원),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
【금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 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 명, 세액은 1.6조 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 22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 22년 종합 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시 금년도 과세인원은 4.8만 명(9.7%) 증가하였고, 세액은 0.3조 원(5.3%) 증가하였다. ’ 23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 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23년 주택건설실적(준공, 호): (전국) 45.5만 (서울) 4.2만 (인천) 4.5만 (경기) 15.3만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호): (‘23년) 1,486만 → (’ 24년) 1,523만 (약 37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등
【금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 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 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 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 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하였다. 금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액 증가는 ’ 23년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 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
(2) 1세대 1주택자 1세대 1 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2.8만 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7만 명(15.5%) 증가하였다. 세액은 1,168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 원(29.1%) 증가하였다.
(3)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7.3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1만 명(12.9%) 증가하였다. 세액은 4,655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 원(22.8%)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