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부부는 인가후 3년째 변제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한은행 채권을 보증인이 변제하면서
지금 현재는 보증인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은행 채권을 대납해 주면서
각서를 써달라하여 차후 나머지에대하여 갚겠다고 각서를
써줬을경우 5년뒤 면책받아도 나머지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그때가서 보증인이 급여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잇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급여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