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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평균 보수가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연 240만원, 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일용직 등의 구분 없이 신청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 북구 효문동 아파트형 공장(2월 12일), 남구 삼산동 공구월드(2월 20일), 북구 진장동 진장디플렉스(2월 21일)에서 오후 2시~4시까지다.
특히, 20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와 함께 대형버스 이동창구를 운영,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받는다.
담당 직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상담에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규모(공동주택의 경우 30인 이상)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는 울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지원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 일체 및 기타 상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구연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 분도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상가, 산업단지 등을 찾아가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빨리 접수해 지원금을 받아 경영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댓글 떡집 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