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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8년 4차 채용공고 2018년 3월 1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작용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1 | 모집분야 및 규모 |
※ 분야별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정규직]
모집분야 | 직군/직급 | 예정규모 | 수행업무 |
일반행정 (재무회계) | 일반직/5급 | 1명 | ▪ 회계 및 재무관리 ▪ 인건비 관리(급여, 4대 보험, 퇴직금 등) ▪ 자산관리 등 [붙임]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기간제계약직]
모집분야 | 직군/직급 | 예정규모 | 수행업무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교육 및 홍보 | 일반직/다급 | 1명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및 홍보 관리 ▪ 마약류취급자 교육 |
일반직/라급 | 1명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및 홍보 ▪ 마약류취급자 교육 | |
마약류통합시스템 운영(보안) | 일반직/다급 | 1명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 수립, 위험요인 분석, 영향평가, 관리실태 점검 등 |
마약류통합시스템 운영(연계) | 일반직/라급 | 2명 |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사이트개발(Java)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연계기능 개발(Java)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API, Agent, OpenAPI 등을 이용한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
2 | 지원관련 안내사항 |
□ 자격 요건
[정규직]
대상 | 자격요건 | ||
일반행정 (재무회계) | 일반직/5급 | 기본요건 |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 재무회계 관리업무 3년 이상 경험자 우대 |
[기간제계약직]
대상 | 자격요건 |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교육 및 홍보 | 일반직/다급 | ◦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우대사항 | o 교육과정 기획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외홍보 경험자 우대 | ||
일반직/라급 |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자 ◦ 기타 전 각 호와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우대사항 | o 교육과정 기획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외홍보 경험자 우대 | ||
마약류통합시스템 운영(보안, 연계) | 일반직/다급 | ◦ 채용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일반직/라급 |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우대 사항 | o 정보보안 기사 우대(다급에 한함) o OpenAPI, EAI 등 데이터 연계 기술보유 및 연계모듈 개발 경험자 우대 o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등의 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운영 경험자 우대 |
□ 근무 조건
구분 | 내용 | |||||||||
신분 | [정규직]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채용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o 계약기간 : ’18.5.2. ~ ’18.12.31(약 8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업무평가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
보수 | [정규직] 내부 규정에 따름 [기간제계약직]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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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18시) |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
근무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 안양농협빌딩 5층, 6층 |
□ 전형절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 일시 및 방법 별도 통보 |
□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기준
-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분야에 관련되는 지원자격(자격증, 전공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형식요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구분 | 교육/자격사항 | 경력/경험사항 | 자기소개서 | 지원서 작성 | 계 |
정규직 5급, 계약직 라급 | 30 | 40 | 20 | 10 | 100 |
계약직 다급 | 20 | 50 | 20 | 10 | 100 |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의 채점평균이 6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으로 5배수 내외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함.
<우대사항> : 대상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대상
* 주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
* 주2)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나. 통합역량 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통합역량 검사 실시
(점수 고하에 따른 탈락자는 없음)
다. 면접심사기준
- 지원자의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심사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심사항목 | 모집분야 업무수행 능력 | 문제해결 능력 및 발전 가능성 | 전공, 경력 및 연구실적 |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 계 |
배점 | 40 | 25 | 20 | 15 | 100 |
□ 접수 및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18. 3. 19(월) ~ 4. 2(월), 15:00
◦ 접수방법 : E-Mail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1@drugsafe.or.kr
※ E-Mail 접수 : 메일 제목에 “지원분야_이름” 반드시 기재
예) 일반직 5급_정규_경영관리_홍길동
※ 제출서류(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는 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E-mail 제출시 일부 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신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 및 결격사항
구분 | 내용 |
우대 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대상 |
결격 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채용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 |
□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한글)
◦ 지원서 요약본(엑셀)
※ 각 지원분야별로 제출서식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분야에 맞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방법 별도 통보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단,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
3 | 기타 사항 |
◦ 위 심사일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의약품안전원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위·변조시에는 우리 의약품안전원 선발시 응시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지원서 포함 제출서류 등)는 제출분만으로 심사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상기 수행업무는 기관의 직무순환계획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의 자격은 공고일 이전에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요청시 (합격자 발표시까지만) 반환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안전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채용담당자
- TEL : 02-2172-6724 FAX : 02-2172-6701
- 홈페이지 : http://www.drugsafe.or.kr
채용분야 | 일반행정 | 분류체계 | 대분류 | 경영.회계.사무 | ||||
중분류 | 기획사무 | 총무.인사 | 재무.회계 | |||||
소분류 | 경영기획 | 총무 | 인사조직 | 재무 | 회계 | |||
세분류 | - | - | 재무회계 | |||||
주요사업 |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악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 관련근거 : 약사법 제68조의4(사업) | |||||||
핵심책무 | ▪인적 및 물적으로 필요한 자원 제공을 통해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의 주요 사업인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직무수행 내용 | ▪정확한 과세소등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한다. ▪합리적인 예산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집행을 통제 관리한다. ▪회계기간의 재무성과를 파악하고 계정을 정리마감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에 대응한다. | |||||||
전형방법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인적성검사 → 역량면접(1배수 선발) | |||||||
일반요건 | 연령 | ▪무관 | ||||||
성별 | ▪무관 | |||||||
교육요건 | 학력 | ▪무관 | ||||||
전공 | ▪무관 | |||||||
기타요건 | 어학 | ▪공고문 참조 | ||||||
필요지식 (Know- | - 계정과목에 대한 지식 -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규정 | |||||||
필요기술 (Skill) | -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능력 - 계정과목별 명세서 작성능력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능력 - 손익산정능력 - 세무신고 관련 서류 작성능력 | |||||||
직무수행 태도 (Attitude) | - 원활한 의사소통자세 - 수리적 정확도를 기하려는 자세 - 의견 조율, 합의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자세 - 현금 관리 규정 준수하는 태도 - 예금관리에 대한 정확성 | |||||||
필요자격 | 무 관 | |||||||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
참고 | ▪직업기초능력 관련 :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직무수행능력 관련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www.drugsafe.or.kr) ※ 직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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