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공고번호 2026 –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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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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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 제품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성 공공성 입증 지원, 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지식재산 및 법적 요건 지원, 사업 고도화 지원 등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장 |
□ 사업명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본 사업은“2026년도 혁신(시)제품(유형1, 유형2)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조달 시장진출 연계형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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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혁신제품 지정 준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으로
2026년 조달청 또는 다른 부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예정, 준비 중인 기업
□ 모집기간
- 2차 모집 연장기간 : 2026년 6월 1일(월) ~ 6월 10일(수), 18:00까지
□ 선정규모
- 총 8개사 내외
(1차(4월) 선정기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기업별 차등 지원)
□ 신청자격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내 기업)
□ 신청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장이 참여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신청 기업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완료 평가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시중 판매 여부: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최초 매출이 최근 1년 이내인 경우 증빙 제출로 예외)
□ 지원내용
-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성 공공성 입증 지원, 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지식재산 및 법적 요건 지원, 사업 고도화 지원 등
- 총 사업비 내 지원금 비율 최대 80% 이내, 기업부담금 20% 이상(현금)을 편성 (기업지원금 최대 2,500만원 이내)
- 발표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 | • 혁신성, 공공성 입증지원 (시험분석, 시험성적서, 직접생산확인증명 등) • 조달·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컨설팅: 혁신제품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컨설팅, 조달 등록(나라장터, 혁신장터) 사전 준비 지원, 가격 산정 및 원가 구조 분석, 공공입찰 대응 전략 수립, 시범사용 계획서, 규격서·소개서·자기점검표·인증자료,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지식재산·법적 요건 보완 지원 (전용실시권획득, 디자인·상표 출원 지원, KS, KC 등 필수 인증 사전 진단 및 발급 관련 컨설팅 수수료, 관련 제품 책임·안전 기준 법령 적합성 검토, 각종 인허가, 법정 의무인증 등) • 사업화 고도화 지원 (혁신제품 지정 규격 시제품 제작_외주용역 등 ) | 8개사 내외 |
*공공서비스 분야 : 에너지, 환경, 재난재해, 생활안전, 산업, 주거교통, 문화여가, 가족, 사회통합 등 *혁신성장 지원분야 : 미래형모빌리티,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어업, 로봇, 인공지능, 조선해야, 디지털신기술(콘텐츠,ICT, 소프트웨어) *국민생활문제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전기차 화재 등 *미래대비분야 : 저출생, 고령화, 양육돌봄,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후변화대응, 사회적약자 지원 |
※ 조달청 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혁신성·공공성·기술성”을 기반으로 공공 조달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은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 실용실안 등 기술권리 보유 또는 등록 가능 여부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제품 여부
√ 기존 제품 대비 혁신성 보유 여부
√ 시험·인증·실증 가능성 제품 보유 여부
√ 제조설비 보유 여부(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
□ 지원 절차
| 공 고 | ▷ | 접수 및 평가 | ▷ | 최종선정 |
JVADA 홈페이지, SNS 유관기관 홈페이지 | 내부 또는 외부 심의위원 1차 서면, 2차 발표 평가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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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 네트워킹 | ◁ | 협약 체결 |
계획 대비 사업비 사용 경우 지출 증빙서류 및 기업방문 모니터링 이후 지원금 지급 | 교육(연계)/ 사업추진 프로세스 안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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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 결과보고서 및 기업성과관리 (합동 행사 참여 등) | ▷ | 최종보고 |
계획 대비 사업비 사용 경우 지출 증빙서류 및 기업방문 모니터링 이후 지원금 지급 | 지원업체 결과보고서 검토, 성과 상시 요청 관리 / 네트워킹 성과교류회 연계 등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비 구성(예시)>
| 지원분야 | 합계 | 지원금 | 자부담금(현금) |
혁신제품 등록지원 및 상품화 지원 | 31,300,000원 | 25,000,000원 | 6,300,000원 |
| (100%) | (80% 이내) | (20% 이상) |
□ 신청 접수 및 문의
○2차 연장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10.(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작성 및 제반 발급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파일은 압축 후 pdf 혹은 hwp 형식으로 제출
○접수처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mdchoi@jvada.or.kr
○ 문의 : 최명동 팀장 TEL. 063-214-6226, 김지아 주임 TEL. 070-4176-3139
○ 홈페이지 : www.jvada.or.kr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 - |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참조 |
| 3 | ▪ 벤처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내 |
| 4 | ▪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증빙 |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등 |
| 5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6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7 |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 | (2024년~2025년도 매출 증빙) |
| 8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 9 | ▪ 견적서(신청 내용에 따른 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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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비교 견적서(동일 조건 기준 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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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기타자료(시험분석, 인증 등) | 선택 | 해당 시 참고자료 제출 |
※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미제출로 간주
※ (반려대상: 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날인, 서명 없이 제출의 경우
※ (보완 등 검토) 신청 기간 내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하며, 제출 서류 일부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 기간은 별도 개별 통지
단, 보완 요청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 요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서류 반려)
□ 평가 및 선정
○평가 절차 : 1차 요건 검토(서류평가), 2차 대면 평가
| 구 분 |
| 참여자 모집 | ⇨ | ①요건검토/②대면평가 | ⇨ | ③ 최종선정 |
| 일 정 |
| 26년 6월(2차 연장) | ‘26년 6월(2차 연장) | ‘26년 7월(2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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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요건 등 서류 평가
②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③ (최종선정) : 기업 개별 안내 ※ 미선정 기업은 별도 공지하지 않음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혁신성 공공성 | • 기술의 공공성, 혁신성, 독창성(차별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기술개발 정도,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등 |
| 사업성 | • 시장 경쟁력, 생산 용이성,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 확보 및 확장 가능성 • 시장의 성장성, 수요성, 시장에서의 확산 가능성 등 |
실현 가능성 | • 사업화 기반 역량, 소요 비용의 적정성 • 시장의 경쟁성, 집중도, 점유율 등 |
기업역량, 기대효과 |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 기업 성장 가능성 • 조직구성, 매출, 고용 성장률 등 |
기타 우대사항 |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R&D)을 받아 개발에 성공(우수, 보통)한 제품 보유 • 특허, 신기술(NET) 인증, 시험성적서 등 보유 • 협의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 등 |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서류 접수 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회는 책임이 없습니다.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선정 이후 신청 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참고사항
- 2026년 혁신제품 지정 공모 일정
| 제품모집 | 차수 | 접수기간 | 분야 등 | 비고 |
| 구분 | 유형 |
혁신제품 신규지정 | 공급자 제안형 | 1차 | 2025.12.8 ~ 2025.12.31. | 혁신성장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등 | 혁신제품지정 공모일정 (연 4회) |
| 2차 | 2026.3.3. ~ 2026.3.20. |
| 3차 | 2026.5.26. ~ 2026.6.12. |
| 4차 | 2026.8.31. ~ 2026.9.18. |
수요자 제안형 | 상 시 | 혁신수요 과제 대상 |
민간전문가 추천형 (스카우터) | 3회 | 혁신제품 추천위원 |
*유형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타혁신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또는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
*유형2: [혁신시제품]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중 평가를 거쳐 조달청장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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