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도가 낮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사실상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 설치 등이다.
국토부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배치도 및 시설 종류, 면적 등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주민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위신고를 한 뒤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 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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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책 자료~!
아파트 경로당·놀이터 안지어도 된다-의무설치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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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