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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 9.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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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 2100-6575 | |
<자료문의> ☎02-2100-6542,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과장, 교육연구사 정상익 |
"비리 없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확산" - 교과부,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발표 - |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②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집행,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③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④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⑤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 지속 노력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10.9.14.(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 학교운동부는 '10. 6월 기준 전국 초․중․고 11,160교 중 6,061교(54.3%)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9,155팀에 68,634명(1.1%)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총 5,475명 중 전임코치 3,634명(66.4%), 일반코치 1,841명(33.6%)이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다.
* 전임코치 : 시․도교육청 임용 코치(월1,500천원 정도), 비인기종목(투기종목 등)
* 일반코치 : 단위학교 자체 임용 코치(월1,500~2,500천원 정도), 인기종목(축구, 농구, 야구 등)
<학교운동부 현황('10. 6월)>
(교, 팀, 명, 천원, %)
급별 |
학교수 ('09년) |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
전체 학생수 (초3~고3) |
학생 선수수 (초3~고3) |
학교운동부 팀수 (남+여)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 ||||
계 |
전임코치 |
일반코치 |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
초 |
5,829 |
2,427 |
2,471,894 |
22,230 |
3,650 |
1,865 |
1,305 |
1,500 |
560 |
1,500~2,500 |
중 |
3,106 |
2,173 |
2,006,972 |
24,014 |
3,301 |
2,030 |
1,445 |
585 | ||
고 |
2,225 |
1,461 |
1,965,792 |
22,390 |
2,204 |
1,580 |
884 |
696 | ||
계 |
11,160 |
6,061 |
6,444,658 |
68,634 |
9,155 |
5,475 |
3,634 |
1,841 | ||
(54.3%) |
(1.1%) |
(100%) |
(66.4%) |
(33.6%) |
□ 그동안 학교운동부가 올림픽 등 세계대회에서 10위권 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학생선수 폭력 외에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등에 대해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불안(1년 단위 비정규직), 대입 등 체육특기자 입시에서의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학교운동부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 가중 등에 있다고 보고,
○ 비리 없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5가지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를 위한 5가지 실천과제>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되,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 내에 취득토록 기회 부여
* '10. 6월 현재, 운동부지도자 5,475명 중 ㉠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 3,671명(67.1%)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분상 불이익(파면․해임 등) 조치시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부산, 대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등급제와 평가제 시행
②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 운동부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
학교발전기금 :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외부단체의 기부금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0. 2~)
- (게시내용) 참가인원, 전체경기,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참가공문 사본 등
③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구기종목)의 경우 : 선발기준을 팀성적(현재)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축구의 경우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랭킹)이 산정(협회의 랭킹 산정 기준)되며, 단체종목 타 연맹에서도 개인별 성적 산출을 유도
․(기록경기)의 경우 :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개선)으로 제시 등 선발기준 구체화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④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징계 예시 :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⑤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장기과제)
-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코치 처우개선 지속 노력
□ 교과부는 이러한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시․도교육감 조례)」개정,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표준안) 마련 등을 '10년도 하반기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 학교운동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요약)
【붙임】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요약) | |
Ⅰ |
추진배경 | |||
○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운동부 예산 집행,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등의 문제점 상존
○ 실효성 있는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 수립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Ⅱ |
현황 및 문제점 | |||
○ (학교운동부) '10. 6월 기준 초․중․고 11,160교 중 6,061교(54.3%)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전체 9,155팀에 68,634명(1.1%)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 (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총 5,475명 중 전임코치가 3,634명(66.4%), 일반코치가 1,841명(33.6%)이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음
* 전임코치 : 시․도교육청 임용 코치(월1,500천원 정도), 비인기종목(투기종목 등)
* 일반코치 : 단위학교 자체 임용 코치(월1,500~2,500천원 정도), 인기종목(축구, 농구, 야구 등)
<학교운동부 현황('10. 6월)>
(교, 팀, 명, 천원, %)
급별 |
학교수 ('09년) |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
전체 학생수 (초3~고3) |
학생 선수수 (초3~고3) |
학교운동부 팀수 (남+여)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 ||||
계 |
전임코치 |
일반코치 |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
초 |
5,829 |
2,427 |
2,471,894 |
22,230 |
3,650 |
1,865 |
1,305 |
1,500 |
560 |
1,500~2,500 |
중 |
3,106 |
2,173 |
2,006,972 |
24,014 |
3,301 |
2,030 |
1,445 |
585 | ||
고 |
2,225 |
1,461 |
1,965,792 |
22,390 |
2,204 |
1,580 |
884 |
696 | ||
계 |
11,160 |
6,061 |
6,444,658 |
68,634 |
9,155 |
5,475 |
3,634 |
1,841 | ||
(54.3%) |
(1.1%) |
(100%) |
(66.4%) |
(33.6%) |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관리) 운동부지도자는 1년단위 비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있어 자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 금품수수 등의 원인이 됨
* 직업불만족 이직(移職) 의사 조사(´06년 체육과학연구원)
․ 전임코치 : 저임금(43.8%)>고용불안(24.7%)>성과(성적) 압박(15.1%)
․ 일반코치 : 고용불안(37.0%)>저임금(22.2%)>성과(성적) 압박(14.8%)
○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별전형 제도의 편법 운용 및 타시․도 전출(스카우트, 선수 이적), 위장 전입(가거주) 등 체육특기자 관련 금품수수 비리 발생
- 전국대회 입상경력(4강, 8강)으로 대학진학 자격이 결정
․구기종목의 경우 후보선수로 참여한 후 입상이 되면 특별전형 혜택을 볼 수 있어 감독․코치의 재량에 의해 좌우(무임 편승)
* 한 묶음 특별과정 비리 사례 : ’07년 K대 농구부, ’06년 Y대 아이스하키
* 경남 ○○고 농구부 선수(가드)를 ○○시 스카우트로 팀해체 위기('09)
○ (학부모 경비부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경비의 음성적 집행 등 교육적 운영 관리에 한계
- 시․도 교육청(비인기종목) : 전임코치 인건비 등 운영경비 일부 지원
- 학부모(인기종목) : 일반코치 인건비, 훈련비 등 부담
* 학부모 부담 : 구기종목 중심으로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용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에 1인당 약 50〜200만원/월 부담
Ⅲ |
개선 방안 |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 내에 취득토록 기회 부여
* 운동부지도자 5,475명 중 ㉠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 3,671명(67.1%)
현행 규정(서울시교육청) |
개정안 |
다음 중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국가 대표 또는 시․도 대표 선수 경력소지자 ◦전국단위대회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코치 아카데미 수료자 ◦본인이 직접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금,은,동)한 경력이 있는 자 ◦전임코치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다만,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13년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학교장 및 경기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가능
|
② 학교운동부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내용)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심의) 신분상 불이익(파면․해임 등) 조치시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부산, 대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등급제와 평가제 시행
* 전임코치(3,634명)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09. 7월 현재 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 / * 경기도 ○○초 김○○ 전임코치(테니스)는 57세까지 계약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①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 운동부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
학교발전기금 :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외부단체의 기부금
②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0. 2~)
- (게시내용) 참가인원, 전체경기,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참가공문 사본 등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①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 (구기종목)의 경우 : 선발기준을 팀성적(현재)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축구의 경우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랭킹)이 산정(협회의 랭킹 산정 기준)되며, 단체종목 타 연맹에서도 개인별 성적 산출을 유도
◦ (기록경기)의 경우 :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개선)으로 제시 등 선발기준 구체화
②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내용)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방법)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장기과제)
◦ (내용) 학부모 경비부담의 일반코치(1,841명)를 전임코치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임코치(3,634명) 인건비 현실화 노력
◦ (추진방안)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코치 처우개선 노력
Ⅳ |
추진일정 | |||
○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관련 지침 등 안내('10. 9)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시․도교육감 조례)」개정 추진('10. 9)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회의 개최('10. 9)
○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10. 하반기)
○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표준안) 마련('10. 하반기)
참고 |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현황('10. 6월) |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현황('10. 6월)
○ '10. 6월 기준 초․중․고 11,160교 중 6,061교(54.3%)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총 5,475명 중 전임코치가 3,634명(66.4%), 일반코치가 1,841명(33.6%)이 학생선수 지도
(교, 명)
전체 학교수 |
운동부 운영 학교수 |
학교운동부지도자수(명) | |||||||||||
전임코치 |
일반코치 |
계 |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계 | ||
11,160 |
6,061 |
1,305 |
1,445 |
884 |
3,634 |
560 |
585 |
696 |
1,841 |
1,865 |
2,030 |
1,580 |
5,475 |
54.3% |
23.8% |
26.4% |
16.1% |
66.4% |
10.2% |
10.7% |
12.7% |
33.6% |
34.1% |
37.1% |
28.9% |
100% |
* 전체학교수 : 2009년도 교육통계연보상의 학교수임
* 전임코치 : 시․도교육청 임용 코치(월1,500천원 정도), 비인기종목(투기종목 등)
일반코치 : 단위학교 자체 임용 코치(월1,500~2,500천원 정도), 인기종목(축구, 농구, 야구 등)
②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증 조시 현황('10. 6월)
○ 운동부지도자 5,475명 중 ㉠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 3,671명(67.1%)
* 자격증 보유 4,276명(78.1%), 미보유 1,199(21.9%)
(교, 명)
전체 학교운동부지도자수 |
자격증 소지 현황 |
미 보유 | ||||||||||||
계 |
중등체육 2급 정교사자격증만 소지(A) |
경기지도자 2급 이상자격증만 소지(B) |
A+B (2개 모두 소유) |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소계 | |||
5,475 |
4,276 |
127 |
228 |
237 |
592 |
1,010 |
1,126 |
943 |
3,079 |
122 |
230 |
253 |
605 |
1,199 |
78.1% |
3.0% |
5.3% |
5.5% |
13.8% |
23.6% |
26.3% |
22.1% |
72.0% |
2.9% |
5.4% |
5.9% |
14.1% |
21.9% |
③ 학교운동부지도자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현황('10. 6월)
○ 남․여 : 남 4,289명(78.3%), 여 1,186명
○ 연령 : 40세 미만 3,988명(72.8%), 50세 이상 244명(4.5%)
○ 학력 : 고졸 이하 1,230명(22.5%), 대졸 이상 4,245명(77.5%)
(명)
전체 학교운동부지도자수 |
성별 현황(명) |
연 령(명) |
최종 학력(명) | ||||||||||
남 |
여 |
계 |
~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 |
60세~ |
계 |
고졸 이하 |
대졸 |
대학 원졸 |
계 | |
5,475 |
4,289 |
1,186 |
5,475 |
1,288 |
2,700 |
1,243 |
224 |
20 |
5,475 |
1,230 |
3,779 |
466 |
5,475 |
78.3% |
21.7% |
100% |
23.5% |
49.3% |
22.7% |
4.1% |
0.4% |
100% |
22.5% |
69.0% |
8.5% |
100%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ㅡ냉가슴
이런 지침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 질까요~?? 이걸 현실화 하기 위해선 체육부 학부모회 에서 감시반을 구성 계속 불시 감사및 학부모 제보전화 익명 등을 수렴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걍 탁상공론 현실성 결여
그래도 교육부에서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좋은 자료 소개 감사합니다.
무려 2010년 9월에 발표된 방지책인데
지금 현실화된 곳이 얼마나 될까요?
4년 세월이 다되도록 현장에서의 자정노력이 없고
학교장, 감독, 학부모 모두 자기 입장과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데 운동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요즘 일선 동사무소를 가 보시면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낄 정도로 참 깍듯이 일처리 합니다.
4년 동안 일선교육청에서도 역시 운동부(축구 야구 농구 등) 관련 각종 온라인 신고를 통하여
학교감사를 나가는 것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일선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 사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시면 2-3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클럽도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결산처리를 하지 않는데, 어찌해야 하는 건지...
분명 문제 있는 거죠?
올 해 임원은 제대로 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교보다는 더 나을 줄 알고 운동을 시작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