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채권자가 현주소지로 유채동산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진행여부는 채권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압류당한 유체동산은 경매처분절차를 통해 환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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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 지인 A씨의 사안입니다.
A씨는 사업상의 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죄목은 업무방해 등이며 그 결과 약간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형사 고소인- 측에서 형사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민사(손해배상)를 걸었습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소인이 민사로 청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A씨는 몇 년 전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들어온 민사소송에 대응할 여력도 없고, 추심 및 압류당할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A씨가 걱정하는 사안은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법원집행관이 방문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또한 A씨의 배우자는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입니다)
어차피 재산도 없으니 민사 재판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고 측에 유리한 결과를 선고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