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6-00호
2026년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우수 혁신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해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혁신제품의 공공ㆍ민간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 사업목적
○ 경기도내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다각화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사 업 명: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공모기간: 2026. 6. 2 ~ 6. 22. ※ 모집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31.
○ 지원규모: 7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400만원)
○ 지원대상: 경기도내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
※ 참여자격 제외대상(사업공고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당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서 동일과제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11개 법률*(2년이내)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기업)의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선정 후 과거 법위반 또는 신규 법위반 확인시 사업취소·보조금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년 연속(24년, 25년) ‘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경기도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내 기업 자율 선택(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항 목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규격추가 (필수신청) |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에 소요되는 특허, 인증비용 지원 | 기업당 4백만원 (부가세, 초과금 기업부담) |
| 판로개척 실증지원 | · 국내시범구매 및 수출선도형 해외실증사업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금(설치비, 해외인증비 등)에 대한 비용 |
| 지식재산권 | · 제품에 대한 지재권 관련 비용 |
| 컨설팅 | · 홍보전략, 국내외 조달시장 등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 |
| 해외시장조사 | · 해외조달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
| 인증획득 | · 혁신제품의 제품인증 획득 관련 비용 |
- 지원금은 선정시 50% 선지급, 결과보고서 접수/검토 후 50% 후지급
- 부가세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소요금액 등은 기업부담
- 기자재와 같은 자산성 물품, 인건비, 항공권, 숙박비 등은 지원 제외
○ 수행기간: 협약일 ~ 2026. 12. 31.
□ 유의사항
○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공고확인: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https://www.gtp.or.kr)
○ 접수기간: 2026. 6. 2 ~ 6. 22.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http://pms.gtp.or.kr) 사이트접속 → [지원사업
공고] “더보기”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 (해당파일 작성후 업로드)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오니 전날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 신청서, 서식, 지침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신청기업)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 항 목 | 비 고 |
|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상품기술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 계획서 각 1부 | - 양식 별도 첨부(서식1) |
|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양식 별도 첨부(서식2) |
| ③ 혁신제품인증서 1부 |
|
| ④ 사업자등록증 1부 |
|
| ⑤ 중소기업확인서 | https://www.smes.go.kr/main/applyCertificatePage |
| ⑥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
| ⑦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 양식 별도 첨부(서식3) |
| ⑧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 양식 별도 첨부(서식4, 서식5) |
| ⑨ (해당 시) 가점 증빙서류 | - 여성기업 확인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 가점부여 |
□ 선정평가
○ 평가방식
- 1차 서류검토: 사업 적합성 및 제한요건 등의 적·부 확인
(1차 서류검토 후 적합 신청기업이 1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평가 진행)
- 2차 선정평가: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평가 진행
○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제품/서비스 사업성, 시장성 등 종합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목표 및 사업계획 적정성 | 30 | - 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과제의 최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신청서의 내용과 사업목표의 부합성 |
| 제품의 사업성 | 40 | - 대상 제품의 독창성 및 혁신성 - 대상제품의 우수성 - 기초자료조사 및 사전 준비성 등 |
제품/서비스 시장성 및 성과창출 | 30 | -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적정성, 시장규모 - 목표시장에서의 성과창출 기대 정도 - 목표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도 |
| 합 계 | 100 |
|
- 위원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가점/감점을 적용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 | 선정 및 협약체결 | → | 지원금 선지급(50%) |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 2026. 6. 2. ~ 6. 22. |
| 2026. 6월 |
| 2026. 7월 |
|
|
|
| ↓ |
| 결과검토 및 지원금 지급(50%)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 경기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 2026. 10 ~ 12월 |
|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 2026. 7 ~ 10월 |
| 담 당 자 | 주 소 | 전 화 | 이 메 일 |
| 강휘호 대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기술사업화팀 | 031-500-3039 | hhkang91@gtp.or.kr |
[별 첨]
| 적용법률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 비고 |
| Ⅰ 공정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홈페이지(https://case.ftc.go.kr) 에서 건별 법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ㆍ의결 조회 위반사실 여부 조회 | 선정기업 일괄조회 (신청자 미제출) |
| Ⅱ 노동 |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지방청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
| Ⅲ 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소관기관)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조 회)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
| Ⅳ 납세 |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 (조 회)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 신청 시 제출 |
※ 신청 시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및 동의서 기반으로 법위반사실 여부 일괄조회
※ 미리 신고하지 않은 법률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3년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 및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