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본인허락없이 입주민 핸드폰번호를 동대표에게 공개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리소직원 및 동대표 모두 포함되나요? 위반된사항이라면 어떻게 처리할수 있나요?
첫댓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관리소장은 정보처리자입니다. 입주민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처리자는 해당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임의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고소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끼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소장부재시, 동대표가 임의로 관리소직원에게 주민명부를 보여달라고하고 사진찍어간 경우인데요. 관리소장만 처벌대상인가요?
@은유 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또한 사진을 찍어간 동대표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도끼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무슨 법이 처벌 일색이네요.관리사무소에서 저의 경우는 제 핸드폰 번호 그냥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공개하라고 동의 했으므로 공개해도 처벌이 되지 않을것입니다.동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 같네요.
@하나원원 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 전입세대 입주자 명부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업무상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관리, 공개에 동의한다에 포괄적 동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s. 아파트의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받을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아야 하는데 귀 아파트에서는 공개에 동의한다고 포괄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심각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동의하는 입주민을 호구로 본거죠
@b.s. 관리업무상 필요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동의이며,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귀 아파트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원 안녕하세요?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참어렵고 힘든 구조입니다.
첫댓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관리소장은 정보처리자입니다. 입주민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처리자는 해당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임의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고소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끼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소장부재시, 동대표가 임의로 관리소직원에게 주민명부를 보여달라고하고 사진찍어간 경우인데요. 관리소장만 처벌대상인가요?
@은유
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간 동대표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도끼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법이 처벌 일색이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저의 경우는 제 핸드폰 번호 그냥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공개하라고 동의 했으므로 공개해도 처벌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동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 같네요.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전입세대 입주자 명부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업무상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관리, 공개에 동의한다에 포괄적 동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s.
아파트의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받을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아야 하는데 귀 아파트에서는 공개에 동의한다고 포괄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심각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동의하는 입주민을 호구로 본거죠
@b.s. 관리업무상 필요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동의이며,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귀 아파트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