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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Tough Guy 추천 0 조회 854 22.10.03 06: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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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3 09:14

    첫댓글 계약자를 입대의로 해야 되는 것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관리업자,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나머지는 관리주체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므로 경비원의 근로계약서는 도급일 경우 용역업체,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주체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22.10.03 09:42

    1.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대회장이 계약하고 그외 경비,미화,청소 등 용역업과 일반 수선공사는 관리주체와 계약합니다.
    2.위탁관리이면 경비원을 자체 고용하여도 위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치관리이면 입대회장이 계약자가 됩니다.

  • 22.10.03 09:46

    현재 위탁관리중 이므로 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 22.10.03 12:3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어뗜경우 이든지 간에 경비 등 수선 또는 유지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집행은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게약 당사자) 해야되며,
    자치관리를 할 경우라면 계약은 비록 소장이 하드라도
    관리소직원의 선임과 해임을 입대의가 하게되므로
    최종책임은 입대의, 즉 회장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서류심사 전이라면 서류접수된 업체에게는 공고철회사유를 통보하고
    공고문 자체를 자진 철회하면 별 문제없을듯 합니다

  • 22.10.05 08:27

    경비원을 직영으로 운용할 때와 용역으로 운용할 때의 차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되는데 근무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이 많은데, 직영으로 관리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비용처리 등을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방안이 아파트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 심층 검토가 선결과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도 직영으로 운용하다 근무중 산재발생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용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운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보험료라 생각하고 결정했었습니다.

  • 작성자 22.10.05 23:47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갈등 속에 제가 국토부 선업자 선정 담당자와 시청, 구청 통화를 했는데..처음은 모두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관리주체가 계약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여, 제가 사업자 선정 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시 관리주체가 맞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비 각자와 계약을 꼭 관리주체가 해야 하느냐? 그것도 다음 업자가 선정 시까지 임시로 하는 계약인데 물었더니 법규에 없으니 뭐라 답변을 못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잘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게 공직에 있을 때 위임 규정에 의해 부하직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었는데, 부하직원의 판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상관이 위임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지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었는데 결론은 규약에 의한 위임은 위임권자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입대의가 모든 예산 결정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관리주체에 위임(위탁)을 하였기에 이 또한 입대의가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임과 위탁의 개념은 같이 혼용하기도 하고 구분할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임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 지고, 위탁은 전문업체에 맡김.

  • 22.10.06 19:47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 이므로
    고용자, 즉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계약으로
    이피트 경비업무를 위탁일 경우는 경비업체 사장이 고용자(사업주)이고
    걍비업무를 자치관리할 경우는 아파트에서 직접고용하게 되므로
    공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입대의 회장이 고용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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