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율 등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 직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ㆍ보수액의 산정(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6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보는 대상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 중 건설기계운전자ㆍ화물차주를 제외한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함.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직접 고시로 정하는 직종을 건설기계운전자 또는 화물차주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정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제56조의10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되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17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경우에는"을 "경우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된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제7조제3항 중 "서면계약"을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을 제18조의7로 하고,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활동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2021년 6월 30일까지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 202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은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하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하율을 적용한다) 2. 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3. 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2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휴일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의3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
제19조의3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 및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3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자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의6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19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경우"를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월평균보수"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한 때"를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의7제8항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를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및 예술인"을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로,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을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의 재산ㆍ소득분포"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로 한다.
제29조 중 "근로자ㆍ예술인이"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ㆍ예술인"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근로자ㆍ예술인은"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를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을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제30조의4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6 후단 중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제48조의2제1항"을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4조의2제1호 중 "직장가입자"를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10부터 제19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다.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법인의 당기순손익 19의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등록 자료 가.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19의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관련 자료(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를 사용한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19의1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6조의5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3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으로, "1천분의 16으로"를 "1천분의 14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따라"를 "따른 규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를 준용한다."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를 준용한다."를 "제2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5조를 준용한다."를 "제55조"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9부터 제56조의11까지를 각각 제56조의11부터 제56조의13까지로 하고,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를 각각 제56조의7부터 제56조의9까지로 하며, 제56조의6 및 제56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 제56조의10(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그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ㆍ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감 기간 등 산재보험료의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2(종전의 제56조의10)에 제17호의3 및 제1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9의2.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과태료란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8조의4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8조의4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56조의12제18호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2021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실시한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