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 확산세 검사하는 시민들 (시사매거진DB)
25일 오후 9시 15만명대 확진자가 집계됐다. 정확히 15만 8397명 확진.
코로나19 실시간 확진자수가 최근 15만명을 연일 넘어서고 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며,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예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0시기준 코로나 확진자수 발표는 오전 9시30분에 전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5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55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783명(치명률 0.29%)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5,749명, 해외유입 사례는 14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65,89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65,077명(해외유입 28,866명)이다.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5,74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129,759.4명), 수도권에서 96,485명(58.2%) 비수도권에서는 69,264명(41.8%)이 발생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기간으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2월 1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8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2.18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전우용 tori3121@naver.com
첫댓글 감기증상 똑같아서
사람들 생각도 바끼는것 같아요
인천싸는 아들내외도
며느리 손녀가 양성판정 받아다네요
한번씩 해야만 면역이 생긴되서
다들 무방비 상태들 인가봅니다
내일부터는 방역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날들이 되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