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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변호사님, 교재287쪽 (소계속중 사망에서 ‘중단되지 않는 경우’) 질문입니다.
힘숨찐 추천 0 조회 325 24.03.19 16:4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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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3.19 17:02

    첫댓글 질문1은, 해당파트 강의 말미에 추가설명으로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0기 강의에서 설명된 내용이라, 삭제처리했습니다.

  • 24.03.19 17:08

    제가 알기로 2) 의 경우 수계신청을 하면서 표시정정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24.03.19 20:13

    1) 변호사가 있어서 절차중단이 안되는 경우 : (수계신청은 필요없음-중단이 없으므로) 다만 보정으로서 ‘표시정정’하는 것은 필요함

    - 일단 중단되지 않더라도 수계를 못하는 것은 아님(필요는 없지만).
    - 이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안 원고는 표시정정을 함

    2) 절차중단이 발생한 경우 : 수계신청이 필요(중단된 절차 해소를 위해) 다만 별도의 표시정정은 필요없음 (수계신청의 효과로서 당사자 적격이 승계된다고 이해됨)

    - 절차중단과 표시정정, 당연승계를 헷갈려하는 것 같네요.
    - 수계신청의 효과로 당사자적격이 승계되는 거 아니죠. 이건 당연승계부정설의 입장. 당연승계긍정설은 사망과 동시에 바로 당사자의 지위에 변경이 생김. 수계절차는 단지 확인적 의미
    - 표시정정은 원고가 하는 것임. 따라서 망인측에서 수계절차를 밟든 아니든 소장에 표시된 자가 죽었고, 당연승계되었으니 피고는 이미 상속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바꾸려는 자와 동일하므로 표시정정을 하는 것임.
    - 결국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수계신청이 필요한데, 그와 별개로 원고는 표시정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당연승계긍정설에 따르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당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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