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해를 위한 질문 두부분 입니다.
(큰 윤곽은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교재 287쪽 -교재내용-
[중단되지 않는 경우 : 중단사유 but 소송대리인의 존재]
(질문1) 올린뒤, 강의 이어서 듣다가 질문1 부분을 이 부분 마지막에 ‘설명’해주셔서,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막 들었어요)
(질문2)
소송중 사망+변호사가 있는 경우(+일신전속적 아니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이때는 중단이 안되므로 단지 ‘표시정정’을 통해 보정하는 걸로, 필기노트와 강의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교재 287쪽에서는 “(심급대리원칙 설명 후)...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상소제기 특별수권없는 경우- 소송대리권이 소멸...소송절차 중단된다...다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2) 아래와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될지 해서 여쭙습니다.
(소송중 사망의 경우)
1) 변호사가 있어서 절차중단이 안되는 경우 : (수계신청은 필요없음-중단이 없으므로) 다만 보정으로서 ‘표시정정’하는 것은 필요함
2) 절차중단이 발생한 경우 : 수계신청이 필요(중단된 절차 해소를 위해) 다만 별도의 표시정정은 필요없음 (수계신청의 효과로서 당사자 적격이 승계된다고 이해됨)
----------------------
감사합니다. 꾸벅
첫댓글 질문1은, 해당파트 강의 말미에 추가설명으로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0기 강의에서 설명된 내용이라, 삭제처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 의 경우 수계신청을 하면서 표시정정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변호사가 있어서 절차중단이 안되는 경우 : (수계신청은 필요없음-중단이 없으므로) 다만 보정으로서 ‘표시정정’하는 것은 필요함
- 일단 중단되지 않더라도 수계를 못하는 것은 아님(필요는 없지만).
- 이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안 원고는 표시정정을 함
2) 절차중단이 발생한 경우 : 수계신청이 필요(중단된 절차 해소를 위해) 다만 별도의 표시정정은 필요없음 (수계신청의 효과로서 당사자 적격이 승계된다고 이해됨)
- 절차중단과 표시정정, 당연승계를 헷갈려하는 것 같네요.
- 수계신청의 효과로 당사자적격이 승계되는 거 아니죠. 이건 당연승계부정설의 입장. 당연승계긍정설은 사망과 동시에 바로 당사자의 지위에 변경이 생김. 수계절차는 단지 확인적 의미
- 표시정정은 원고가 하는 것임. 따라서 망인측에서 수계절차를 밟든 아니든 소장에 표시된 자가 죽었고, 당연승계되었으니 피고는 이미 상속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바꾸려는 자와 동일하므로 표시정정을 하는 것임.
- 결국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수계신청이 필요한데, 그와 별개로 원고는 표시정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당연승계긍정설에 따르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당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