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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해법 제3자 변제안의 운명]
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대신 공탁하는 방안
전국 법원서 계속 반려, 기각... 12건 거부돼
법원 "3자 변제는 전범기업 면죄부 주는 것"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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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2월 21일 대법원 판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대법원 판결 직후 일본 정부 대변인 성명)
21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강제징용 2차 소송)을 인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얘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한국이 무상자금과 차관을 받는 대가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강제징용 1차 소송(일본제철)에서처럼 이번에도 일본 측의 직접 배상이나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 정부가 빼든 카드는 '제3자 변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공탁한다는 것이다. 공탁이란 현금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배상 판결은 완성된다.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승소한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손해배상 주체)도 아닌 제3자(정부)에 의한 변제 방식을 법원이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일보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까지 법원의 공탁관이 피해자지원재단의 공탁을 거부한 사례는 △수원지법(지원 포함) 5건 △전주지법·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