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법 알려드릴께요.
본작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노바스에서 지출한 금액은 이호조시스템에서 별도 자산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세출외취득등록 방법으로 노바스에서 지출한 금액만큼 차량운반구로 등록한 후
자산변동회계처리로 넘어오면 "전표생성" 후 자산대장반영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이호조+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된 자산을 불러와 자본적지출등록해 주시면
차량이 2대가 아닌 1대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이호조시스템에서 지출이 되어 차량운반구로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차량은 반려를 받으신 다음
세출내취득관리검증에서 자산을 확정취소후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된 자산에 자본적지출 등록으로 수정해 주시면
차량이 1대로 됩니다.
절차는 좀 있으나 고민하신 것 보다 간단하죠?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시구요.(032-625-2640)
처리결과 댓글좀 올려주세요.
수고하세요.
2024.8.29.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와 팀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