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소송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흠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여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바,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 한다.(법 제151조, 종전 용어는 책문권)
판례는
1. 송달의 흠
2. 소송행위의 방식의 흠
3. 증거조사절차의 흠
4.소송행위
5. 심리방식으로서의구술주의나 직접주의의 규정위배
6.참여사무관 등의 기일에의 참여여부 등은 이의권의 포기.상실의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예를 들면,
법원의 구성,
법관의 제척,
공개주의,
불변기간의 준수,
판결의 선고와 확정,
임의관할이외의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에관한규정이다.
제가이의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51조(단서조항 포함)로서
5. 심리방식으로서의구술주의나 직접주의의 규정위배」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소송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흠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여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바"에 대한
얼마 전에 제기한
'진술간주'와 '현실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판례 80마403결정]
'민사소송법 제30조의 소정의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_()_
이때 이의신청권의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위 소송절차의 이의신청이란
변론조서 이의신청, 증인신문조서이의신청, 기타 판사의 소송행위들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카페에서 저도 고수의 1명으로서 ㅎㅎㅎㅎ
........'진술간주에 대한 이의신청.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진술간주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하면.............변론조서이의신청서....를 내면서 내용 속에 .......원고 준비서면 진술간주........를 ...
.......원고 준비서면 진술.......로 정정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존경
당연히 우리까페의 최고의 고수님이지요.
원고의 진술서면 진술로 할 경우 _()_
@그냥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내용의 요지를 적어야 하고
상대방은 진술을 ㅎ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기에
상대방도 진술로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_()_
@교수 구수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진술에 관한 것 뿐아니라
상대방의 진술 문제가 연결 되어있기에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필승!_()_
@그냥 예, 계속하여 연구하고, 훌륭한 고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시다. 필승
@교수 구수회 감사합니다._()_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것같은데요. 주 대상자인 피고1은 출석도 답변서도 없었고 책임 당사자인 피고2는 판사 턱 밑에서 "사실은 그런 줄 몰랐다" 고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형사판결문을 인용한다고 한 판사한테 151조를 걸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_()_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실이 딥니다.
다만, 단서 조항(다만,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면 상관 없습니다.
잘 검토하여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_()_
"변론주의의 제1명제 :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수 없다
[주장 책임과 관련, 주장공통의 원칙과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이 명제는 법원의 석명권에 의하여 보완, 수정되고 있다."_()_
그냥님, 수고하십니다. 숙고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ㅣ. 이렇게 좋은 글을 올리니 참 보기좋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의 고의성과 과실이 명백한 민사소송법제 363조를 적용하지 않고(당일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말도 되지않는 준비서면을 보고 재판장님이 기각하여
이번 기일에(10.10) 이의신청하여 변론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고의적 과실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인정하면 되는것을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맙습니다. 필승!
벌써 내일로 다가 왔네요.
내일 뵐께요._()_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올바른 정국의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중전님
필승!_()_
@그냥 님! 부디 좋은 결과와 함께 이 땅에서 사법정화가 이루어져서
그냥 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법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는 일들이 없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배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일제는 살아있는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였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