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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권(책문권)의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추천 0 조회 227 14.10.09 02:20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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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09 03:42

    첫댓글 위 소송절차의 이의신청이란
    변론조서 이의신청, 증인신문조서이의신청, 기타 판사의 소송행위들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 14.10.09 03:47

    그러나 이 카페에서 저도 고수의 1명으로서 ㅎㅎㅎㅎ
    ........'진술간주에 대한 이의신청.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진술간주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하면.............변론조서이의신청서....를 내면서 내용 속에 .......원고 준비서면 진술간주........를 ...
    .......원고 준비서면 진술.......로 정정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존경

  • 작성자 14.10.09 07:42

    당연히 우리까페의 최고의 고수님이지요.
    원고의 진술서면 진술로 할 경우 _()_

  • 작성자 14.10.09 08:06

    @그냥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내용의 요지를 적어야 하고
    상대방은 진술을 ㅎ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기에
    상대방도 진술로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_()_

  • 작성자 14.10.09 08:02

    @교수 구수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진술에 관한 것 뿐아니라
    상대방의 진술 문제가 연결 되어있기에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필승!_()_

  • 14.10.09 08:07

    @그냥 예, 계속하여 연구하고, 훌륭한 고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시다. 필승

  • 작성자 14.10.09 08:08

    @교수 구수회 감사합니다._()_

  • 14.10.09 08:44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것같은데요. 주 대상자인 피고1은 출석도 답변서도 없었고 책임 당사자인 피고2는 판사 턱 밑에서 "사실은 그런 줄 몰랐다" 고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형사판결문을 인용한다고 한 판사한테 151조를 걸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4.10.09 08:58

    반갑습니다._()_

  • 작성자 14.10.09 09:01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실이 딥니다.
    다만, 단서 조항(다만,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면 상관 없습니다.
    잘 검토하여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_()_

  • 작성자 14.10.09 09:06

    "변론주의의 제1명제 :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수 없다
    [주장 책임과 관련, 주장공통의 원칙과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이 명제는 법원의 석명권에 의하여 보완, 수정되고 있다."_()_

  • 14.10.09 09:09

    그냥님, 수고하십니다. 숙고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ㅣ. 이렇게 좋은 글을 올리니 참 보기좋습니다.

  • 14.10.09 09:15

    사건에서 피고의 고의성과 과실이 명백한 민사소송법제 363조를 적용하지 않고(당일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말도 되지않는 준비서면을 보고 재판장님이 기각하여
    이번 기일에(10.10) 이의신청하여 변론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14.10.09 09:20

    고의적 과실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인정하면 되는것을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10.09 09:28

    벌써 내일로 다가 왔네요.
    내일 뵐께요._()_

  • 14.10.09 18:30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올바른 정국의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작성자 14.10.09 18:46

    중전님
    필승!_()_

  • 14.10.09 19:00

    @그냥 님! 부디 좋은 결과와 함께 이 땅에서 사법정화가 이루어져서
    그냥 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법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는 일들이 없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배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일제는 살아있는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였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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