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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에도 외국 국적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한 결과, 외국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역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외국인 장애인의 등록 흐름은 증가세에 있어 2018년 3,630명이었던 외국인 장애인은 2022년 8월 말 기준 5,821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2022년 기준 6명(0.1%)에 불과했다.
장애등록은 가능하지만, 난민 인정자 외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수적인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거주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해 통합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간병비 보조금, 추가비용·자동차·보조기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장애가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느냐, 필요한 서비스는 같은데도 국적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편의 제공 의무를 담았다”면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보다 많은 외국인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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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 더 이상 차별은 없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