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기사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예비적청구 인용)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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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80709292046779a8c8bf58f_12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예비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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