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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Re:신용회복 위원회를 가려하는데요 - 제 경험을 말씀드릴께요...^^;;
힘드네요~ 추천 0 조회 5,591 12.11.13 17: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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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13 22:27

    첫댓글 개인워크 중에는 바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수 없나요?? 전 회생을 준비중인데 신청하기전에 별도로 처리해야될 문제가 있어 내년 3월경에나 가능할거 같은데 법조치가 여기저기서 들어가서 너무 불안해서 12월에 90일되면 개인워크를 일단 신청하고 회생을 접수하려고 하거든요..

  • 작성자 12.11.14 10:01

    개인워크가 신복위 말씀하시는거죠?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워크중에 하실 수 있어요...법원에 접수 한 후 신복위에 개인회생 접수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복위는 제가 말했듯이 각 금융권의 연합이라 지금 부채가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 산와머니가 신복위 회원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사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채까지도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 12.11.14 08:39

    작성하신 글 중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듯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고 글을 남겨봅니다.

    <개인회생이 연체 발생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니까요>
    -> 개인 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 연체가 아니더라도 진행할수도 있고. 또 현재 연체 중이더라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총 채무액 중에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어느 정도고 발생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질수도 있기에...
    본인의 상세한 부채 내역과, 부채 발생 일,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할꺼라 생각이 드네요.

  • 12.11.14 08:21

    신청 법원에 따라서, 총 부채 중 최근 채무 내역이 50% 미만 일 경우에는, 바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50% 이상이더라도, 100% 변제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

    본인의 이러저러한 내역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은 워크 아웃 또는 프리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 작성자 12.11.14 10:03

    네...희망세상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심지어 무료법률공단에서도 1년 이내이면 최근 채무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해서 법원에서도 잘 안받아준다고 하더군요...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1년을 넘어서 하시는것이 좋고 저도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요...^^

  • 12.11.26 23:59

    그래도 거의 100%로 생각하셔야 해요.100%로 밀어부치는데 정말 한대 확 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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