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제1금융권/제2금융권이 연합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요...
신복위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접수가 되고요..신복위는 이자 면제 원금만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부채가 다행히 제1금융권이시니 접수하시고요..언제부터 납부할건지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전 6 개월 후로 했습니다. 현재 11 월이니 내년 5 월부터 분할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 6 월까지는 일체 부채 안 갚으셔도 돼요...
그리고, 첫회 납부하시고 2 회정도까지 납부하시다가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부터 납부할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 또 5 개월 후부터라고 하시면 원금은 5 개월 후부터이고요..
대신,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바로 법률관리공단을 방문하셔서 개인회생 접수하세요...
개인회생이 연체 발생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니까요...저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저도 한동안 법무사 변호사 알아봤는데요...괜한 헛돈 100 만원 이상 들이지 마시고 무료법률공단에서
꼭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접수비 ( 인지대 ) 도 무료입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위에 말한 내용을 예를 들어볼께요...
----------------------------------------------------
제1금융권 4 개사에서 2 개월 연체중...( 원금이 3 천만원 / 연체이자 600 만원이라고 가정하여 )
2012 년 11월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 상담 후 이자 전액 감면 ( 600 만원 탕감 ) / 원금 분할 납부 ( 3천만원 분할 납부 )
언제부터 갚을 수 있냐? 2013 년 5 월부터 갚을 수 있다
그럼 몇년동안 갚을 수 있냐? 5 년동안 갚으겠다...( 그럼 1년에 600 만원이니 월 50 만원씩이네요.. )
그럼 알겠다....서류 작성 후 시간은 흘러 2013 년 5 월 1회 납부 50 만원...2013 년 6 월 2 회 납부 50 만원..
( 납부 일자는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매월 5 일에 납부하겠다...이런 식으로요.. )
그 뒤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세요...가서 재 상담하세요...너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서 언제부터 납부할 수 있냐? 2013 년 10 월부터 가능하다...
그럼 7 월 8 월 9 월은 2 회 납부한 100 만원 제외하고 2900 만원에 대한 이자는 내야 한다. ( 월 몇만원이에요 )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3 년 10 월이시면요...2012 년 11 월 2 개월 연체하시고 있으니까 9 월부터 연체하셨으니
1년이 지났네요...바로 서초동에 있는 무료법률공단을 방문하세요...
접수하고 교육받고 상담하시면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알려줍니다.
그 서류 준비하셔서 법률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법원에 접수하고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
연체자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스트레스 받는것이 추심입니다.
신복위 접수하는 순간부터 추심 정지입니다. 특히, 신복위는 원금을 갚으는거라서 100 % 신청 가능합니다.
님은 그래도 제1금융권이라서 100 %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시에는 의료보험/국민연금 연체도 가능합니다.
저도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7 개월 동안 연체한것도 개인회생으로 포함했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저도 올해 3 월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서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힘드시더라도...이러케 살아갈 희망이 있으니 꼭 힘내세요...
혹시라도 필요한 서류 모르시는거 있으면 저에게 메일이나 쪽지 주세요...
제가 경험한 서류이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첫댓글 개인워크 중에는 바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수 없나요?? 전 회생을 준비중인데 신청하기전에 별도로 처리해야될 문제가 있어 내년 3월경에나 가능할거 같은데 법조치가 여기저기서 들어가서 너무 불안해서 12월에 90일되면 개인워크를 일단 신청하고 회생을 접수하려고 하거든요..
개인워크가 신복위 말씀하시는거죠?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워크중에 하실 수 있어요...법원에 접수 한 후 신복위에 개인회생 접수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복위는 제가 말했듯이 각 금융권의 연합이라 지금 부채가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 산와머니가 신복위 회원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사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채까지도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작성하신 글 중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듯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고 글을 남겨봅니다.
<개인회생이 연체 발생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니까요>
-> 개인 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 연체가 아니더라도 진행할수도 있고. 또 현재 연체 중이더라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총 채무액 중에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어느 정도고 발생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질수도 있기에...
본인의 상세한 부채 내역과, 부채 발생 일,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할꺼라 생각이 드네요.
신청 법원에 따라서, 총 부채 중 최근 채무 내역이 50% 미만 일 경우에는, 바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50% 이상이더라도, 100% 변제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
본인의 이러저러한 내역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은 워크 아웃 또는 프리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네...희망세상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심지어 무료법률공단에서도 1년 이내이면 최근 채무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해서 법원에서도 잘 안받아준다고 하더군요...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1년을 넘어서 하시는것이 좋고 저도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거의 100%로 생각하셔야 해요.100%로 밀어부치는데 정말 한대 확 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