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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생활상식 - 국선변호사 활용하는 법
청호반새 추천 0 조회 250 16.09.19 19: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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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27 11:30

    첫댓글 조합원가입은 농업인만 가능합니까??

  • 작성자 16.09.28 22:41

    농협조합원 가입은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농업인은 서울에 살더라도 지방에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일꾼을 고용하거나 다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자기 계산으로 농업을 경영하면 되지요. 논이나 밭은 일정면적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가축은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으로 각각 마릿수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채소나 과수원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사시는 곳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나 관할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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