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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시설관리공단 채용홈페이지 (jobnlab.co.kr)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595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일반직·기타직 공개채용 공고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할 일반직·기타직(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채용인원: 총 17명(일반직 14, 시간선택제임기제 1, 기간제근로자 2)
구 분 | 직렬·직급 | 인원 | 예정 직무 | |
합 계 | 17명 | |||
일반직 | 일반직 소계 | 14명 | ||
경력직 | 소 계 | 9명 | ||
행정4급(팀장) | 1명 | - 체육·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일반행정 업무(기획, 감사, 인사, 총무, 홍보 등) | ||
행정5급 | 3명 | |||
행정6급 | 4명 | |||
기술(기계)6급 | 1명 | |||
- 시설(기계설비) 관리 | ||||
신규직 | 소 계 | 5명 | ||
행정7급 | 3명 | - 일반행정 업무 | ||
기술(기계)7급 | 1명 | - 시설(기계·전기·통신 등) 관리 | ||
기술(전기)7급 | 1명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방호직) | 1명 | - 시설방호 및 경비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1명 | -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배송 및 사무보조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1명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 (복수지원 불가), 담당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 및 사업 | ||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연령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성별·학력 | · 제한 없음 | |
거주지 | 일반직 | · 주민등록표 기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타직 | ·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결격사유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표1] |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가. 일반직
구분 | 직급 | 자 격 요 건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직 | 행정4급 |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10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행정5급 |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행정6급 |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기술(기계)6급 | ▸ 공무원(기계분야)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기계)직렬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기사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규직 | 행정7급 | ▸ 별도 응시자격 없음 |
기술(기계)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기술(전기)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나. 기타직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방호직)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야간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종량제봉투배송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공고일로부터 기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정지·취소 예정 포함) 없이 운전면허가 지속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기간제근로자 (주차관리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1. 분야별 채용절차
구 분 | 1차 | 2차 | 3차 | ||
일반직 | 경력직 | 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 심사 | |
신규직 |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렬별 전공과목(1개)] | 온라인 인성검사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면접 심사 | - | ||
기간제근로자 |
2. 전형별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세 부 내 용 |
서류심사 | 공통 |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s://bnfmc.jobnlab.co.kr ○ 합격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 불성실한 기재(동일문자 반복 등), 기재사항 누락 등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 ○ 단, 기타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이 긴 순)에 따라 3배수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일반직 (경력직) | ○ 검사구성: 인성검사 211문항/30분, 적성(직무능력)검사 70문항/60분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인성신뢰도 70% 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 적성(직무능력)검사 40점 이상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필기시험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211문항(30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응시방법 별도 안내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심사 | 공통 | ○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평정요소: 5개 항목 ○ 평가방법: 평정요소마다 상(20~16), 중(15~11), 하(10점 이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전형별 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16.(월) ~ 6. 3.(금) | 2022. 6. 8.(수) | ▸인터넷 접수 ▸접수마감: 6. 3.(금) 18:00 |
인·적성검사(경력직) 필기시험(신규직) | 2022. 6. 11.(토) | 2022. 6. 15.(수)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온라인 인성검사(신규직) | 2022. 6. 16.(목) | - | ▸신규직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실시 |
면접심사 | 2022. 6. 20.(월) | 2022. 6. 21.(화)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 시험 장소·시간은 이전 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4. 가산점 적용 ☞ 일반직에만 해당
구 분 | 세 부 분 류 | 가산비율 | |
취업 지원 대상자1) | 행정 6급2) | 다음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또는 10% (개별법령에 따름) |
자격증3) |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기술직 |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 5% | |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 3% | ||
공통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항목 1개만 적용하며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자격증 가산점은 경력직의 경우 인·적성검사, 신규직의 경우 필기시험(온라인인성검사 제외)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분야별 각 1개,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 1개, 행정/기술 1개)
※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모든 가산점은 전형별 시험점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채용 사이트에등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
5.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일반직
구분 | 결정방법 |
경력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면접심사 70% + 인·적성검사 30%) |
신규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70% + 면접심사 30%)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취업지원대상자, ②(경력직)면접심사/(신규직)필기시험 고득점자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응시분야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임용후보자로 결정(예비합격자 임용 시,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통보,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나. 기타직: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일반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기간제근로자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서약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서류합격발표~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전일> ▸ 사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력,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 채용 홈페이지에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
□ 주민등록초본,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반직 | 2022. 6. 28.(화) |
시간선택제임기제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2022. 7. 6.(수) |
※ 공단 업무개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일반직
가.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서류를 구비·제출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제출 서류 및 작성 서식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업·가사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불가
나. 근무조건
□ 임용 시 신분
- 경력직: 즉시 공단직원으로 정식 임용
- 신규직: 수습직원으로 임용, 6개월 이후 정식 임용
※ 수습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 면직 가능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2. 공단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을 고의로 작성하였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의 착오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때 |
□ 정 년: 만 60세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및 사업현장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 보 수: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준용(연봉제)
직급 | 연봉 예정액 | 지급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831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의 60%에 근무시간 감안하여 연봉 책정 [49,202,000(연봉상한액) × 60% × (35/40)] |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근무시간: 주35시간 (7시간/일), 월요일~일요일(06:00~14:00, 14:00~22:00)중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3. 기간제근로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 일급 83,680원, 주차·월차수당 별도 지급 ※2022년도 남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원천공제),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근무시간
채용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원 | 월 ~ 금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주차관리원 | 수 ~ 일 |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1. 채용시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밝혀서는 안 됩니다.
2.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거주지제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시 시에는 금회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3.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 각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6. 인사 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 비 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10.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bnfmc.jobnlab.co.kr/) 문의 게시판 또는 남구청 기획담당관 조직법무팀(☎051-607-4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595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일반직·기타직 공개채용 공고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할 일반직·기타직(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채용인원: 총 17명(일반직 14, 시간선택제임기제 1, 기간제근로자 2)
구 분 | 직렬·직급 | 인원 | 예정 직무 | |
합 계 | 17명 | |||
일반직 | 일반직 소계 | 14명 | ||
경력직 | 소 계 | 9명 | ||
행정4급(팀장) | 1명 | - 체육·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일반행정 업무(기획, 감사, 인사, 총무, 홍보 등) | ||
행정5급 | 3명 | |||
행정6급 | 4명 | |||
기술(기계)6급 | 1명 | |||
- 시설(기계설비) 관리 | ||||
신규직 | 소 계 | 5명 | ||
행정7급 | 3명 | - 일반행정 업무 | ||
기술(기계)7급 | 1명 | - 시설(기계·전기·통신 등) 관리 | ||
기술(전기)7급 | 1명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방호직) | 1명 | - 시설방호 및 경비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1명 | -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배송 및 사무보조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1명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 (복수지원 불가), 담당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 및 사업 | ||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연령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성별·학력 | · 제한 없음 | |
거주지 | 일반직 | · 주민등록표 기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타직 | ·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결격사유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표1] |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가. 일반직
구분 | 직급 | 자 격 요 건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직 | 행정4급 |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10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행정5급 |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행정6급 |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기술(기계)6급 | ▸ 공무원(기계분야)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기계)직렬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기사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규직 | 행정7급 | ▸ 별도 응시자격 없음 |
기술(기계)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기술(전기)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나. 기타직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방호직)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야간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종량제봉투배송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공고일로부터 기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정지·취소 예정 포함) 없이 운전면허가 지속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기간제근로자 (주차관리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1. 분야별 채용절차
구 분 | 1차 | 2차 | 3차 | ||
일반직 | 경력직 | 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 심사 | |
신규직 |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렬별 전공과목(1개)] | 온라인 인성검사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면접 심사 | - | ||
기간제근로자 |
2. 전형별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세 부 내 용 |
서류심사 | 공통 |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s://bnfmc.jobnlab.co.kr ○ 합격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 불성실한 기재(동일문자 반복 등), 기재사항 누락 등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 ○ 단, 기타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이 긴 순)에 따라 3배수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일반직 (경력직) | ○ 검사구성: 인성검사 211문항/30분, 적성(직무능력)검사 70문항/60분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인성신뢰도 70% 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 적성(직무능력)검사 40점 이상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필기시험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211문항(30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응시방법 별도 안내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심사 | 공통 | ○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평정요소: 5개 항목 ○ 평가방법: 평정요소마다 상(20~16), 중(15~11), 하(10점 이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전형별 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16.(월) ~ 6. 3.(금) | 2022. 6. 8.(수) | ▸인터넷 접수 ▸접수마감: 6. 3.(금) 18:00 |
인·적성검사(경력직) 필기시험(신규직) | 2022. 6. 11.(토) | 2022. 6. 15.(수)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온라인 인성검사(신규직) | 2022. 6. 16.(목) | - | ▸신규직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실시 |
면접심사 | 2022. 6. 20.(월) | 2022. 6. 21.(화)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 시험 장소·시간은 이전 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4. 가산점 적용 ☞ 일반직에만 해당
구 분 | 세 부 분 류 | 가산비율 | |
취업 지원 대상자1) | 행정 6급2) | 다음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또는 10% (개별법령에 따름) |
자격증3) |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기술직 |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 5% | |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 3% | ||
공통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항목 1개만 적용하며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자격증 가산점은 경력직의 경우 인·적성검사, 신규직의 경우 필기시험(온라인인성검사 제외)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분야별 각 1개,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 1개, 행정/기술 1개)
※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모든 가산점은 전형별 시험점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채용 사이트에등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
5.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일반직
구분 | 결정방법 |
경력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면접심사 70% + 인·적성검사 30%) |
신규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70% + 면접심사 30%)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취업지원대상자, ②(경력직)면접심사/(신규직)필기시험 고득점자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응시분야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임용후보자로 결정(예비합격자 임용 시,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통보,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나. 기타직: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일반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기간제근로자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서약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서류합격발표~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전일> ▸ 사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력,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 채용 홈페이지에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
□ 주민등록초본,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반직 | 2022. 6. 28.(화) |
시간선택제임기제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2022. 7. 6.(수) |
※ 공단 업무개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일반직
가.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서류를 구비·제출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제출 서류 및 작성 서식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업·가사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불가
나. 근무조건
□ 임용 시 신분
- 경력직: 즉시 공단직원으로 정식 임용
- 신규직: 수습직원으로 임용, 6개월 이후 정식 임용
※ 수습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 면직 가능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2. 공단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을 고의로 작성하였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의 착오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때 |
□ 정 년: 만 60세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및 사업현장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 보 수: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준용(연봉제)
직급 | 연봉 예정액 | 지급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831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의 60%에 근무시간 감안하여 연봉 책정 [49,202,000(연봉상한액) × 60% × (35/40)] |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근무시간: 주35시간 (7시간/일), 월요일~일요일(06:00~14:00, 14:00~22:00)중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3. 기간제근로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 일급 83,680원, 주차·월차수당 별도 지급 ※2022년도 남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원천공제),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근무시간
채용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원 | 월 ~ 금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주차관리원 | 수 ~ 일 |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1. 채용시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밝혀서는 안 됩니다.
2.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거주지제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시 시에는 금회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3.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 각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6. 인사 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 비 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10.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bnfmc.jobnlab.co.kr/) 문의 게시판 또는 남구청 기획담당관 조직법무팀(☎051-607-4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일반직·기타직 공개채용 공고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할 일반직·기타직(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채용인원: 총 17명(일반직 14, 시간선택제임기제 1, 기간제근로자 2)
구 분 | 직렬·직급 | 인원 | 예정 직무 | |
합 계 | 17명 | |||
일반직 | 일반직 소계 | 14명 | ||
경력직 | 소 계 | 9명 | ||
행정4급(팀장) | 1명 | - 체육·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일반행정 업무(기획, 감사, 인사, 총무, 홍보 등) | ||
행정5급 | 3명 | |||
행정6급 | 4명 | |||
기술(기계)6급 | 1명 | |||
- 시설(기계설비) 관리 | ||||
신규직 | 소 계 | 5명 | ||
행정7급 | 3명 | - 일반행정 업무 | ||
기술(기계)7급 | 1명 | - 시설(기계·전기·통신 등) 관리 | ||
기술(전기)7급 | 1명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방호직) | 1명 | - 시설방호 및 경비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1명 | -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배송 및 사무보조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1명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 (복수지원 불가), 담당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 및 사업 | ||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연령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성별·학력 | · 제한 없음 | |
거주지 | 일반직 | · 주민등록표 기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타직 | ·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결격사유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표1] |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가. 일반직
구분 | 직급 | 자 격 요 건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직 | 행정4급 |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10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행정5급 |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행정6급 |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기술(기계)6급 | ▸ 공무원(기계분야)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기계)직렬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기사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규직 | 행정7급 | ▸ 별도 응시자격 없음 |
기술(기계)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기술(전기)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나. 기타직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방호직)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야간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종량제봉투배송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공고일로부터 기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정지·취소 예정 포함) 없이 운전면허가 지속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기간제근로자 (주차관리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1. 분야별 채용절차
구 분 | 1차 | 2차 | 3차 | ||
일반직 | 경력직 | 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 심사 | |
신규직 |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렬별 전공과목(1개)] | 온라인 인성검사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면접 심사 | - | ||
기간제근로자 |
2. 전형별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세 부 내 용 |
서류심사 | 공통 |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s://bnfmc.jobnlab.co.kr ○ 합격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 불성실한 기재(동일문자 반복 등), 기재사항 누락 등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 ○ 단, 기타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이 긴 순)에 따라 3배수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일반직 (경력직) | ○ 검사구성: 인성검사 211문항/30분, 적성(직무능력)검사 70문항/60분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인성신뢰도 70% 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 적성(직무능력)검사 40점 이상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필기시험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211문항(30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응시방법 별도 안내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심사 | 공통 | ○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평정요소: 5개 항목 ○ 평가방법: 평정요소마다 상(20~16), 중(15~11), 하(10점 이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전형별 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16.(월) ~ 6. 3.(금) | 2022. 6. 8.(수) | ▸인터넷 접수 ▸접수마감: 6. 3.(금) 18:00 |
인·적성검사(경력직) 필기시험(신규직) | 2022. 6. 11.(토) | 2022. 6. 15.(수)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온라인 인성검사(신규직) | 2022. 6. 16.(목) | - | ▸신규직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실시 |
면접심사 | 2022. 6. 20.(월) | 2022. 6. 21.(화)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 시험 장소·시간은 이전 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4. 가산점 적용 ☞ 일반직에만 해당
구 분 | 세 부 분 류 | 가산비율 | |
취업 지원 대상자1) | 행정 6급2) | 다음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또는 10% (개별법령에 따름) |
자격증3) |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기술직 |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 5% | |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 3% | ||
공통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항목 1개만 적용하며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자격증 가산점은 경력직의 경우 인·적성검사, 신규직의 경우 필기시험(온라인인성검사 제외)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분야별 각 1개,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 1개, 행정/기술 1개)
※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모든 가산점은 전형별 시험점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채용 사이트에등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
5.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일반직
구분 | 결정방법 |
경력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면접심사 70% + 인·적성검사 30%) |
신규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70% + 면접심사 30%)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취업지원대상자, ②(경력직)면접심사/(신규직)필기시험 고득점자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응시분야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임용후보자로 결정(예비합격자 임용 시,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통보,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나. 기타직: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일반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기간제근로자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서약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서류합격발표~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전일> ▸ 사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력,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 채용 홈페이지에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
□ 주민등록초본,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반직 | 2022. 6. 28.(화) |
시간선택제임기제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2022. 7. 6.(수) |
※ 공단 업무개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일반직
가.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서류를 구비·제출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제출 서류 및 작성 서식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업·가사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불가
나. 근무조건
□ 임용 시 신분
- 경력직: 즉시 공단직원으로 정식 임용
- 신규직: 수습직원으로 임용, 6개월 이후 정식 임용
※ 수습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 면직 가능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2. 공단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을 고의로 작성하였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의 착오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때 |
□ 정 년: 만 60세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및 사업현장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 보 수: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준용(연봉제)
직급 | 연봉 예정액 | 지급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831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의 60%에 근무시간 감안하여 연봉 책정 [49,202,000(연봉상한액) × 60% × (35/40)] |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근무시간: 주35시간 (7시간/일), 월요일~일요일(06:00~14:00, 14:00~22:00)중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3. 기간제근로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 일급 83,680원, 주차·월차수당 별도 지급 ※2022년도 남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원천공제),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근무시간
채용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원 | 월 ~ 금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주차관리원 | 수 ~ 일 |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1. 채용시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밝혀서는 안 됩니다.
2.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거주지제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시 시에는 금회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3.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 각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6. 인사 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 비 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10.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bnfmc.jobnlab.co.kr/) 문의 게시판 또는 남구청 기획담당관 조직법무팀(☎051-607-4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일반직·기타직 공개채용 공고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할 일반직·기타직(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채용인원: 총 17명(일반직 14, 시간선택제임기제 1, 기간제근로자 2)
구 분 | 직렬·직급 | 인원 | 예정 직무 | |
합 계 | 17명 | |||
일반직 | 일반직 소계 | 14명 | ||
경력직 | 소 계 | 9명 | ||
행정4급(팀장) | 1명 | - 체육·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일반행정 업무(기획, 감사, 인사, 총무, 홍보 등) | ||
행정5급 | 3명 | |||
행정6급 | 4명 | |||
기술(기계)6급 | 1명 | |||
- 시설(기계설비) 관리 | ||||
신규직 | 소 계 | 5명 | ||
행정7급 | 3명 | - 일반행정 업무 | ||
기술(기계)7급 | 1명 | - 시설(기계·전기·통신 등) 관리 | ||
기술(전기)7급 | 1명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방호직) | 1명 | - 시설방호 및 경비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1명 | -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배송 및 사무보조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1명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 (복수지원 불가), 담당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 및 사업 | ||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연령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성별·학력 | · 제한 없음 | |
거주지 | 일반직 | · 주민등록표 기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타직 | ·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결격사유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표1] |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가. 일반직
구분 | 직급 | 자 격 요 건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직 | 행정4급 |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10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행정5급 |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행정6급 |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기술(기계)6급 | ▸ 공무원(기계분야)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기계)직렬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기사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규직 | 행정7급 | ▸ 별도 응시자격 없음 |
기술(기계)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기술(전기)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나. 기타직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방호직)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야간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종량제봉투배송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공고일로부터 기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정지·취소 예정 포함) 없이 운전면허가 지속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기간제근로자 (주차관리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1. 분야별 채용절차
구 분 | 1차 | 2차 | 3차 | ||
일반직 | 경력직 | 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 심사 | |
신규직 |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렬별 전공과목(1개)] | 온라인 인성검사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면접 심사 | - | ||
기간제근로자 |
2. 전형별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세 부 내 용 |
서류심사 | 공통 |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s://bnfmc.jobnlab.co.kr ○ 합격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 불성실한 기재(동일문자 반복 등), 기재사항 누락 등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 ○ 단, 기타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이 긴 순)에 따라 3배수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일반직 (경력직) | ○ 검사구성: 인성검사 211문항/30분, 적성(직무능력)검사 70문항/60분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인성신뢰도 70% 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 적성(직무능력)검사 40점 이상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필기시험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211문항(30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응시방법 별도 안내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심사 | 공통 | ○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평정요소: 5개 항목 ○ 평가방법: 평정요소마다 상(20~16), 중(15~11), 하(10점 이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전형별 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16.(월) ~ 6. 3.(금) | 2022. 6. 8.(수) | ▸인터넷 접수 ▸접수마감: 6. 3.(금) 18:00 |
인·적성검사(경력직) 필기시험(신규직) | 2022. 6. 11.(토) | 2022. 6. 15.(수)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온라인 인성검사(신규직) | 2022. 6. 16.(목) | - | ▸신규직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실시 |
면접심사 | 2022. 6. 20.(월) | 2022. 6. 21.(화)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 시험 장소·시간은 이전 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4. 가산점 적용 ☞ 일반직에만 해당
구 분 | 세 부 분 류 | 가산비율 | |
취업 지원 대상자1) | 행정 6급2) | 다음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또는 10% (개별법령에 따름) |
자격증3) |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기술직 |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 5% | |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 3% | ||
공통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항목 1개만 적용하며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자격증 가산점은 경력직의 경우 인·적성검사, 신규직의 경우 필기시험(온라인인성검사 제외)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분야별 각 1개,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 1개, 행정/기술 1개)
※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모든 가산점은 전형별 시험점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채용 사이트에등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
5.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일반직
구분 | 결정방법 |
경력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면접심사 70% + 인·적성검사 30%) |
신규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70% + 면접심사 30%)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취업지원대상자, ②(경력직)면접심사/(신규직)필기시험 고득점자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응시분야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임용후보자로 결정(예비합격자 임용 시,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통보,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나. 기타직: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일반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기간제근로자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서약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서류합격발표~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전일> ▸ 사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력,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 채용 홈페이지에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
□ 주민등록초본,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반직 | 2022. 6. 28.(화) |
시간선택제임기제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2022. 7. 6.(수) |
※ 공단 업무개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일반직
가.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서류를 구비·제출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제출 서류 및 작성 서식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업·가사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불가
나. 근무조건
□ 임용 시 신분
- 경력직: 즉시 공단직원으로 정식 임용
- 신규직: 수습직원으로 임용, 6개월 이후 정식 임용
※ 수습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 면직 가능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2. 공단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을 고의로 작성하였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의 착오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때 |
□ 정 년: 만 60세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및 사업현장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 보 수: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준용(연봉제)
직급 | 연봉 예정액 | 지급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831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의 60%에 근무시간 감안하여 연봉 책정 [49,202,000(연봉상한액) × 60% × (35/40)] |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근무시간: 주35시간 (7시간/일), 월요일~일요일(06:00~14:00, 14:00~22:00)중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3. 기간제근로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 일급 83,680원, 주차·월차수당 별도 지급 ※2022년도 남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원천공제),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근무시간
채용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원 | 월 ~ 금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주차관리원 | 수 ~ 일 |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1. 채용시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밝혀서는 안 됩니다.
2.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거주지제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시 시에는 금회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3.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 각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6. 인사 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 비 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10.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bnfmc.jobnlab.co.kr/) 문의 게시판 또는 남구청 기획담당관 조직법무팀(☎051-607-4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할 일반직·기타직(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채용인원: 총 17명(일반직 14, 시간선택제임기제 1, 기간제근로자 2)
구 분 | 직렬·직급 | 인원 | 예정 직무 | |
합 계 | 17명 | |||
일반직 | 일반직 소계 | 14명 | ||
경력직 | 소 계 | 9명 | ||
행정4급(팀장) | 1명 | - 체육·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일반행정 업무(기획, 감사, 인사, 총무, 홍보 등) | ||
행정5급 | 3명 | |||
행정6급 | 4명 | |||
기술(기계)6급 | 1명 | |||
- 시설(기계설비) 관리 | ||||
신규직 | 소 계 | 5명 | ||
행정7급 | 3명 | - 일반행정 업무 | ||
기술(기계)7급 | 1명 | - 시설(기계·전기·통신 등) 관리 | ||
기술(전기)7급 | 1명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방호직) | 1명 | - 시설방호 및 경비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1명 | -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배송 및 사무보조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1명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 (복수지원 불가), 담당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 및 사업 | ||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연령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성별·학력 | · 제한 없음 | |
거주지 | 일반직 | · 주민등록표 기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타직 | ·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결격사유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표1] |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가. 일반직
구분 | 직급 | 자 격 요 건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직 | 행정4급 |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10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행정5급 |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행정6급 |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기술(기계)6급 | ▸ 공무원(기계분야)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기계)직렬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기사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규직 | 행정7급 | ▸ 별도 응시자격 없음 |
기술(기계)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기술(전기)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나. 기타직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방호직)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야간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종량제봉투배송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공고일로부터 기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정지·취소 예정 포함) 없이 운전면허가 지속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기간제근로자 (주차관리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1. 분야별 채용절차
구 분 | 1차 | 2차 | 3차 | ||
일반직 | 경력직 | 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 심사 | |
신규직 |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렬별 전공과목(1개)] | 온라인 인성검사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면접 심사 | - | ||
기간제근로자 |
2. 전형별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세 부 내 용 |
서류심사 | 공통 |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s://bnfmc.jobnlab.co.kr ○ 합격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 불성실한 기재(동일문자 반복 등), 기재사항 누락 등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 ○ 단, 기타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이 긴 순)에 따라 3배수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일반직 (경력직) | ○ 검사구성: 인성검사 211문항/30분, 적성(직무능력)검사 70문항/60분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인성신뢰도 70% 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 적성(직무능력)검사 40점 이상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필기시험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211문항(30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응시방법 별도 안내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심사 | 공통 | ○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평정요소: 5개 항목 ○ 평가방법: 평정요소마다 상(20~16), 중(15~11), 하(10점 이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전형별 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16.(월) ~ 6. 3.(금) | 2022. 6. 8.(수) | ▸인터넷 접수 ▸접수마감: 6. 3.(금) 18:00 |
인·적성검사(경력직) 필기시험(신규직) | 2022. 6. 11.(토) | 2022. 6. 15.(수)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온라인 인성검사(신규직) | 2022. 6. 16.(목) | - | ▸신규직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실시 |
면접심사 | 2022. 6. 20.(월) | 2022. 6. 21.(화)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 시험 장소·시간은 이전 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4. 가산점 적용 ☞ 일반직에만 해당
구 분 | 세 부 분 류 | 가산비율 | |
취업 지원 대상자1) | 행정 6급2) | 다음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또는 10% (개별법령에 따름) |
자격증3) |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기술직 |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 5% | |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 3% | ||
공통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항목 1개만 적용하며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자격증 가산점은 경력직의 경우 인·적성검사, 신규직의 경우 필기시험(온라인인성검사 제외)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분야별 각 1개,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 1개, 행정/기술 1개)
※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모든 가산점은 전형별 시험점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채용 사이트에등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
5.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일반직
구분 | 결정방법 |
경력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면접심사 70% + 인·적성검사 30%) |
신규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70% + 면접심사 30%)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취업지원대상자, ②(경력직)면접심사/(신규직)필기시험 고득점자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응시분야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임용후보자로 결정(예비합격자 임용 시,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통보,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나. 기타직: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일반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기간제근로자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서약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서류합격발표~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전일> ▸ 사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력,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 채용 홈페이지에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
□ 주민등록초본,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반직 | 2022. 6. 28.(화) |
시간선택제임기제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2022. 7. 6.(수) |
※ 공단 업무개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일반직
가.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서류를 구비·제출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제출 서류 및 작성 서식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업·가사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불가
나. 근무조건
□ 임용 시 신분
- 경력직: 즉시 공단직원으로 정식 임용
- 신규직: 수습직원으로 임용, 6개월 이후 정식 임용
※ 수습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 면직 가능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2. 공단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을 고의로 작성하였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의 착오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때 |
□ 정 년: 만 60세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및 사업현장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 보 수: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준용(연봉제)
직급 | 연봉 예정액 | 지급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831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의 60%에 근무시간 감안하여 연봉 책정 [49,202,000(연봉상한액) × 60% × (35/40)] |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근무시간: 주35시간 (7시간/일), 월요일~일요일(06:00~14:00, 14:00~22:00)중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3. 기간제근로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 일급 83,680원, 주차·월차수당 별도 지급 ※2022년도 남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원천공제),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근무시간
채용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원 | 월 ~ 금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주차관리원 | 수 ~ 일 |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1. 채용시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밝혀서는 안 됩니다.
2.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거주지제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시 시에는 금회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3.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 각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6. 인사 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 비 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10.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bnfmc.jobnlab.co.kr/) 문의 게시판 또는 남구청 기획담당관 조직법무팀(☎051-607-4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할 일반직·기타직(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채용인원: 총 17명(일반직 14, 시간선택제임기제 1, 기간제근로자 2)
구 분 | 직렬·직급 | 인원 | 예정 직무 | |
합 계 | 17명 | |||
일반직 | 일반직 소계 | 14명 | ||
경력직 | 소 계 | 9명 | ||
행정4급(팀장) | 1명 | - 체육·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일반행정 업무(기획, 감사, 인사, 총무, 홍보 등) | ||
행정5급 | 3명 | |||
행정6급 | 4명 | |||
기술(기계)6급 | 1명 | |||
- 시설(기계설비) 관리 | ||||
신규직 | 소 계 | 5명 | ||
행정7급 | 3명 | - 일반행정 업무 | ||
기술(기계)7급 | 1명 | - 시설(기계·전기·통신 등) 관리 | ||
기술(전기)7급 | 1명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방호직) | 1명 | - 시설방호 및 경비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1명 | -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배송 및 사무보조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1명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 (복수지원 불가), 담당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 및 사업 | ||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연령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성별·학력 | · 제한 없음 | |
거주지 | 일반직 | · 주민등록표 기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타직 | ·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결격사유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표1] |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가. 일반직
구분 | 직급 | 자 격 요 건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직 | 행정4급 |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10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행정5급 |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행정6급 |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기업체(종사자 50명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기술(기계)6급 | ▸ 공무원(기계분야)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기계)직렬 동일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기사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규직 | 행정7급 | ▸ 별도 응시자격 없음 |
기술(기계)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기술(전기)7급 | ▸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나. 기타직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방호직)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야간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종량제봉투배송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공고일로부터 기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정지·취소 예정 포함) 없이 운전면허가 지속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기간제근로자 (주차관리원)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1. 분야별 채용절차
구 분 | 1차 | 2차 | 3차 | ||
일반직 | 경력직 | 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 심사 | |
신규직 |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렬별 전공과목(1개)] | 온라인 인성검사 | |||
기타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면접 심사 | - | ||
기간제근로자 |
2. 전형별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세 부 내 용 |
서류심사 | 공통 |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s://bnfmc.jobnlab.co.kr ○ 합격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 불성실한 기재(동일문자 반복 등), 기재사항 누락 등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 ○ 단, 기타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이 긴 순)에 따라 3배수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일반직 (경력직) | ○ 검사구성: 인성검사 211문항/30분, 적성(직무능력)검사 70문항/60분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인성신뢰도 70% 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 적성(직무능력)검사 40점 이상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필기시험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 합격기준: 자격·경력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 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최저기준: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부문별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신규직) | ○ 시험 구성: 211문항(30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응시방법 별도 안내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심사 | 공통 | ○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평정요소: 5개 항목 ○ 평가방법: 평정요소마다 상(20~16), 중(15~11), 하(10점 이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전형별 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16.(월) ~ 6. 3.(금) | 2022. 6. 8.(수) | ▸인터넷 접수 ▸접수마감: 6. 3.(금) 18:00 |
인·적성검사(경력직) 필기시험(신규직) | 2022. 6. 11.(토) | 2022. 6. 15.(수)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온라인 인성검사(신규직) | 2022. 6. 16.(목) | - | ▸신규직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실시 |
면접심사 | 2022. 6. 20.(월) | 2022. 6. 21.(화) | ▸신분증, 응시표 지참하여 응시 |
※ 시험 장소·시간은 이전 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4. 가산점 적용 ☞ 일반직에만 해당
구 분 | 세 부 분 류 | 가산비율 | |
취업 지원 대상자1) | 행정 6급2) | 다음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또는 10% (개별법령에 따름) |
자격증3) |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기술직 |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 5% | |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 3% | ||
공통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항목 1개만 적용하며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자격증 가산점은 경력직의 경우 인·적성검사, 신규직의 경우 필기시험(온라인인성검사 제외)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분야별 각 1개,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 1개, 행정/기술 1개)
※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모든 가산점은 전형별 시험점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채용 사이트에등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
5.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일반직
구분 | 결정방법 |
경력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면접심사 70% + 인·적성검사 30%) |
신규직 |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70% + 면접심사 30%)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취업지원대상자, ②(경력직)면접심사/(신규직)필기시험 고득점자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응시분야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임용후보자로 결정(예비합격자 임용 시,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통보,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나. 기타직: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일반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 기간제근로자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서약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및서약서 ▸ 사진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서류합격발표~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전일> ▸ 사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력,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해당자) 경력증명서 |
□ 채용 홈페이지에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
□ 주민등록초본,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반직 | 2022. 6. 28.(화) |
시간선택제임기제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종량제봉투배송원) | 2022. 7. 1.(금)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 2022. 7. 6.(수) |
※ 공단 업무개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일반직
가.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서류를 구비·제출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제출 서류 및 작성 서식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업·가사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불가
나. 근무조건
□ 임용 시 신분
- 경력직: 즉시 공단직원으로 정식 임용
- 신규직: 수습직원으로 임용, 6개월 이후 정식 임용
※ 수습직원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 면직 가능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2. 공단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을 고의로 작성하였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의 착오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때 |
□ 정 년: 만 60세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및 사업현장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 보 수: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준용(연봉제)
직급 | 연봉 예정액 | 지급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831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의 60%에 근무시간 감안하여 연봉 책정 [49,202,000(연봉상한액) × 60% × (35/40)] |
□ 근무기간: 채용일 ~ 2023. 12. 31.
□ 근무시간: 주35시간 (7시간/일), 월요일~일요일(06:00~14:00, 14:00~22:00)중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름
3. 기간제근로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일의 확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보 수: 일급 83,680원, 주차·월차수당 별도 지급 ※2022년도 남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원천공제),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기간: 채용일 ~ 2022. 12. 31.
□ 근무시간
채용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원 | 월 ~ 금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주차관리원 | 수 ~ 일 |
□ 복 무: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1. 채용시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밝혀서는 안 됩니다.
2. 응시희망자는 채용분야별 거주지제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시 시에는 금회 채용공고에 의한 응시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3.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 각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6. 인사 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 비 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7.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10.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bnfmc.jobnlab.co.kr/) 문의 게시판 또는 남구청 기획담당관 조직법무팀(☎051-607-4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