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008년 개원하고 현황신고는 두번 했네요
소득이 얼마 안돼서 첫해는 800만원정도, 2009년귀속은 3800만원정도 신고 했습니다. 소득세는 36만원정도 세금 나왔구요
그런데 2010년 귀속분은 거의 5000만원정도 소득이 잡힐꺼 같은데 이것도 또같이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간편장부 기재하는거는 해봤는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장부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 기장의뢰하면 신고를 대신 해주시는건지 장부를 써주신다는건지 절세할수있도록 장부를 만들어 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의무라고 했는데 두달치 밀려서 납부 하는경우에는 30넘은적도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큰 불이익 있을까요?
질문3:
강사등록이 개설할때는 했었는데 월급주는 강사가 없어서 여직 지출 신고 한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찮가지고요
근데 인건비 지출분이 없으니 소득이 너무 많이 잡히는거 같은데 일용직강사료로 만들수 있는 방법있나요?
질문4:
학원비에 교재비랑 같이 받는데 교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영수증에 수강료랑 교재비 따로 기재하고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교재비는 내 수입도 아니구만은 어찌 처리 해야하는지....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간의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것이므로
실 매출이 5000이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간편장부대상자 이므로 편하시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장의뢰는 장부작성을 의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지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끊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일용직 강사 신고시 추후 4대보험문제가 생깁니다.
가급적 원칙대로(원천징수,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4. 교재비를 따로 또는 함께 받는 경우 구분 기재하셔야 하고
수입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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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어울림,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