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으면 연장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수당 모두를 일반근로자 같이 적용안해도 되나요?
즉, 월급이 120만원일 경우 그냥 총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위의 3가지를 적당히 항목을 잡아 배분해도 되나요?
아니면, 야간수당은 규정대로 책정을 해야 하는지요?
2.내년 최저임금 계산하는 공식 같은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3.내년 최저임금 5580원 100% 적용하고 , 주간 휴게2시간, 야간6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원 최저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적당히 항목을 잡아 배분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단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24시간 격일근무자) 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 : 24시간/1일
주간 16시간 + 야간 8시간 + 야간근로수당 4시간 (8시간x1/2)
*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시간의 50% 이며 휴계시간을 제외가 됩니다.
주간 휴계2시간, 야간6시간 휴계시간 부여시 경비원 최저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243.33 시간 , 금액 1,357,782원 , 야간가산 15.21시간 , 금액 84,872원 합계 1,442,654원 됩니다.
120만원으로 급여를 조정하시기 위해서는 주간2시간 야간8시간을 휴계시간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간 2시간, 야간8시간을 휴계시간으로 하였을 경우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212.92시간 금액 1,188,094원 이며 야간가산은 없게 되므로 총급여 1,188,094원이 됩니다.
주간4시간 야간6시간으로 휴계시간을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212.92시간 금액 1,188,094원 , 야간가산 15.21시간 금액 84,872원 합계 1,272,966원 입니다.
신나는 하루 되세요~~
계상방식 -> * 월총근로시간= {24시간- 주, 야간 휴게시간(공제)} * 365일/2일 (격일)/12월
* 1월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야간휴게시간(공제)} * 365일 / 2일(격일)/ 12월* 0.5(50%)
근무시간(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한 경우) 일일 24시간 - 휴게시간 = 근무시간 20시간(4시간 휴게시간 공제 : 주2 야 2)
야간근로 시간 = {8시간 - 야간휴게시간(수면)} * 365일 / 2일(격일)/ 12월* 0.5(50%)
격일근무자 1일 한시간당 월근로시간 365/24시간 =15.2084시간
경비근무자 임금의 추정(휴게시간을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으로 하면)
주간근로 : 13시간 * 5,580원
야간근로 : 3시간 * 5,580원
기본급 : 16시간 * 15.2시간(1일 한시간당 월근로시간) = 243.2시간(월 총근로시간) * 5,580원 = 1,357,056원
심야수당 : 3시간 * 15.2시간(1일 한시간당 월근로시간) = 45.6(심야 총 근로시간) * 0.5 * 5.580원 = 127,224원
계 1,484,280원
- 노동절 (별도 휴무를 주지 않으면, 연장근로 지급)
생각해보니 계산식을 문의 하셨던것 같아
다시 들어와서 계산방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신나는 하루 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여기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군요...
이메일 주소를 찍어주시면 보내드릴께요
lim8343@naver.com 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