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웃간 분쟁 발생 시 물질적인 문제 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과 같이 임의대로 매설물을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상대방측에 대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될 우려가 있고,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문제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에 무단으로 설치한 매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 및 최고사실이 담겨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철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중대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추가로 철거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불특정 제3자들에게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경우라며, 그러한 증거자료를 모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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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마당에 이웃이 정화조 오폐수가 흘러가는 파이프를 묻은 후에
수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정화조 오폐수 파이프관을 땅주인의 허락없이 묻었어요
수년간 정화조 오폐수관을 이웃의 땅으로 이동초치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맘대로 하라면서 배짱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 정화조 오폐수 이동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웃은)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3번 발송후에
이웃이 계속 정화조 생활 하수가 흘러가는 파이프를 본인들의 땅으로 이동조치 하지 않을 시
우리가 그 파이프를 우리의 마당에서 파내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요?
이웃과 사이가 좋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수년전에 이웃과 사이가 나빠져 있으며 그 이웃이 우리에 대한 나쁜소문까지 퍼트리고 있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