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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15.09.14.(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수․인계하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고일(2015.09.14.)현재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전라남도(같은 순위에서는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현장신청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http://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https://www.kbstar.com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이 주택은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사업주체에서 신청자 모두 당첨을 취소합니다. ■ 금융결제원에서는 당첨자 선정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검증)을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신청건수)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인이 중복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사업주체에서 당첨내역을 취소하고 해당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인터넷, 방문신청)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신청건수)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급내역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산정동, 하남2지구 다사로움2단지아파트)
■ 공급규모 : 59㎡,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556세대 중 2세대
■ 공급 대상주택
주 택 관리번호 | 주택형 | 대상세대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 지 지 분 (㎡) | 주택 가격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 입주 예정 시기 | |||||
동 | 호 | 세대별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2015001142 | 059.9102E | 204 | 1404 | 59.9102 | 24.6085 | 84.5187 | 16.1312 | 100.6499 | 44.15 | 105,695,000 | 10,569,500 | 95,125,500 | ‘15년
10월 |
059.9368C | 207 | 1002 | 59.9368 | 22.7555 | 82.6923 | 16.1383 | 98.8306 | 43.19 | 103,549,000 | 10,354,900 | 93,194,10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5년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주택 중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시설물 보수(보일러,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등)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분양합니다.
■ 각 세대별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별표1에 의거 산정되었습니다.
■ 입주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 가격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관련 유의사항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별도고지를 생략하며 계약시 안내되는 계좌로 잔금납기일(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하셔야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총 연체기간에 연 12% 이율(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 총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12%)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이율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14일 이상 경과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주택공급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으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 중 총 주택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잔금납부완납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Ⅱ |
| 신청자격 및 청약신청 방법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공고일(2015.09.14.)현재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전라남도(같은 순위에서는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격 기준 |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가 전라남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전라남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 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소명요 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중 1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은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 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 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 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 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신청 안내 |
□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APT2you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계좌보유자)에 접수
■ 접수일정 : 1순위 : 2015. 09. 21. (월). 08:00 ~ 17:30, 2순위 : 2015. 09. 22. (화) 08:00 ~ 17:30
구 분 | 신청방법 | |
이용대상 | 공 통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 09. 14.) 해당순위가 발생한 자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자(16개 시중은행 중 청약자의 거래은행) |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①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아파트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②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국민은행 계좌 보유자) |
■ 2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 금 액 | 신청금 납부방법 |
청약신청금 | 100만원 | ①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자동출금(계좌잔액 100만원 이상 유지) ②은행 방문청약시(09:00~16:00) : 현금 또는 접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환불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 2015. 10. 05. (월). 부터 (09:00 ~ 16: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 환불장소 | 비 고 |
인터넷 신청 |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 |
은행창구 접수 |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됩니다.
- 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환불시 : 1)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2)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제3자 대리 환불시 : 1) 상기서류 외 제3자의 주민등록증
2)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청약신청금 환불용) 1통
3) 인감도장
4) 위임장
・ 제2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접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방문 청약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1순위 : 6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신한, 우리, 국민, 기업, 하나, 농협)에 한하여 신청
- 2순위 : 16개 시중은행 중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신청
■ 접수일정 : 1순위 : 2015. 09. 21. (월). (은행영업시간 이내), 2순위 : 2015. 09. 22. (화). (은행영업시간 이내)
■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1.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비치,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본・지점 비치) 2.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3.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4.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5.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6. 청약신청금(제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신청시 | 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2.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3.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청약접수은행에 비치) 4.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인터넷, 방문신청)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개시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기간, 신청순위,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해당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신청,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
| 공급일정 및 당첨자 결정 |
| 공급방법 및 일정 요약 |
구 분 | ①신청ㆍ접수 | ②당첨자 발표 | ③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 ④계약 |
일 정 | 2015.09.21(월)~09.22(화) [08:00~17:30] | 2015.10.02(금) 발표 | 2015.10.05(월) [10:00~16:00] | 2015.10.12.(월)~10.14(수) [10:00~16:00] |
방 법 | 인터넷청약(1순위/2순위) [1순위 : 2015.09.21] [2순위 : 2015.09.22] | 금융결제원 전산추첨 | 방문제출 | 방문계약 |
장 소 | APT2you 홈페이지 국민은행 홈페이지 | APT2you 홈페이지 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 |
| 당첨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 |
구 분 | 당첨자 결정 “순위”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당첨자 결정 순차(1순위에 한함)
구 분 | 당첨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가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나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입주자 선정시 공급세대수의 2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당사에서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 | |
이용기간 | 2015. 10. 02.~2015. 10. 11. (10일간) | ||
인터넷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
전화(ARS) | 전자금융 공동망 1369 [ 서비스코드 : 5# ]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 서비스코드 : 9→1→3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5. 10. 02. (금).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Ⅳ |
| 계약체결 및 구비사항 |
| 계약체결 일정 및 구비사항 |
■ 계약체결 일정 : 2015. 10. 12. (월). ~ 2015. 10. 14. (수). 10:00~16:00
■ 계약체결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광주광역시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주택관리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계약금 및 잔금 | 광주은행 | 142-127-000070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 유의사항
・ 지정된 납부일(잔금은 분양계약서 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시 계약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 구비사항(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09. 14.)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비사항 |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14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함 |
무주택서약서 | ・ 우리공사 양식으로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본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기간, 거주지,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배우자 분리, 이혼, 사별, 미혼 등) |
・ 서류 제출 일정 : 2015. 10. 05. (월). 10:00~16:00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계약서류는 모집공고일(2015. 09. 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사항 |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계약금 계좌입금증 | ・ 계약금(계약체결시 계좌입금증 제출, 현장수납 불가) ※ 납부계좌 : 광주은행 142-127-000070(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 ・ 인감증명서 및 도장 | |
계약자 신분증 |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신분증 | ・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양식은 계약장소에 비치)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본인이 발급한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 |
제3자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
Ⅴ |
| 기타 유의사항 |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 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 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 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 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 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의사항 |
■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 및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신청하면 신청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 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삭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주택의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당해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체결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며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Ⅵ |
| 기타사항 |
| 신청 및 계약장소 안내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광주광역시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 주택관리실)
■ 전화번호 : 062)600-6822~6827
■ 주차안내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