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웹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App)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을 권장드립니다. (급여(가)압류 등의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지부를 방문하셔야 채무조정합의서체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곤란 등의 사유로 지부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신분증과 자동이체하실 통장(자동이체통장은 기존에 자동이체 등록하신 경우 불필요)을 지참하여 교육시간(09/05 오전 10:00)에 청주지부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의서체결 기한일(2023-09-15)까지 체결하지 않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합의서체결 포기자로 통지되어 추심 및 법적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웹(https://cyber.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App)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방법 안내 ① [사이버상담부(바로가기)]를 선택하고 로그인(회원가입) → 채무조정 → 채무조정합의서 → 본인인증 및 동영상 시청(1~10) → 공동인증서(금융기관 발급) 이용, 전자서명 ② 정상처리시 휴대폰으로 완료를 알리는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