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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푸틴 대통령, 자동차 사용료 부과 법률안에 서명 | |||
작성일 | ![]() |
2012-07-30 | 작성자 | ![]() |
우상문 ( smwoo2000@kotra.or.kr ) |
국가 | ![]() |
러시아 | 무역관 | ![]()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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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 부과 법률안에 서명 - 9월 1일부터 실시 예정,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 중 - □ 올 9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Utilization Fee, 이하 사용료) 부과 법안 발효 ○ 7월 30일 자 Prima Media 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률안에 서명했음. 이 법률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부과 대상으로 함.
○ 현재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 중이나 승용차(신차 기준) 세액은 2만~4만5000루블,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5만~40만 루블이 될 것임. □ 사용료 부과의 영향 ○ 이 법안 입안자들은 사용료 부과보다 WTO 가입으로 인한 관세인하의 영향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러시아의 승용차 수입관세는 30%이며, WTO 발효와 함께 수입관세는 25%로 인하됨. 발효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관세가 20%,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15%로 인하됨. ○ 하지만,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자동차 수입업자들은 아직 부과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 부과를 WTO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상쇄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짐. ○ 따라서 추후 결정될 사용료 부과 징수방법과 징수액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Prima Media 지,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정보 종합 등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