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해당건 관련해서 추가문의드립니다ㅠㅠ
우선 팀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니 새올상담사쪽에서 전화가와서;; 몇가지 확인차 추가문의드립니다!
1.
- 새올측 입장 : 세출외취득등록 후 이호조에서 해당자산에 자본적지출처리하게되면 해당자료도 새올로 넘어와서 총 두건의 자산이 잡히게 된다.(A 자산 : 노바스금액만큼의 자산 , B자산 : 두예산이 합쳐진 금액의 자산 = 2건)
- 제입장 : 그럼 노바스금액만큼만 자산등재한 부분(A자산)은 처분 처리 하면안되나?
- 새올측 : 가능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생각에는 새올측에서 노바스금액만큼만 세출외취득등록한 원자산(A자산)을 처분처리하고 제가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처분건 넘어온 걸 미적용처리만 하면 해당건은 문제없이 끝날것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거기서 처분처리했을 때 제가 자본적지출한 자산에 문제가 있을까요? 미적용처리하면 될것같은데ㅠㅠ 처음해봐서 여쭤봅니다..!
2. 새올쪽에서 물품취득등록할때 회계구분을 선택하는 화면이 있던데 이때 상수도특별회계를 선택하고 넘겼을 때 저희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자산대장에 등록해주고 거기에 자본적 지출하면 될까요?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에 자본적 지출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아래 화면 참고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