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노당 강기갑의원이 공개한 2007년 9월에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 대책 문건입니다. 당시 농림부는 한국민들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이명박이가 대통령되고 부처 통폐합하니까 "미제 광우병 쇠고기 전면수입'으로 얼굴을 싹 바꿨습니다. 이런 x같은 정권, 이런 x같은 관료들이 인간입니까? 국민 목숨 볼모로 별 x수작을 다떱니다. 특히, 이글은 군인들도 꼭봐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미국과 이명박의 생체실험 대상인가요? 한국민들이 마루타인가요? 글고 이명박 주구가된 경찰놈들이 정치집회 운운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정치발언할 자유가 없나요? 차라리 우리들을 향해 총을 쏴라 이 x새끼들아. 이글 마구마구 퍼날라주세요.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미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와 기술검토 실시
○ 지난 8.31일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마련키로 한바 있음
○ 과학적인 근거 마련 및 논리개발 등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2. 회의 개요
□ 일 시 : ‘07.9.11(화) 16:00~18:00
□ 장 소 : 농림부 축산국장실
□ 참석자 : 축산국장(주재), 대학교수 등 11명
○ 농림부(4명) :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오순민․허송무 사무관
○ 검역원(3명) : 검역검사과장, 김효룡 사무관, 탁동섭 연구관
○ 외부전문가(4명) : 김용선(한림대)․우희종(서울대)․장영수(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안수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 논의사항
□ 미국의 OIE 기준준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월령, SRM의 범위, 수입허용 부위 등 관련 전문적인 기술검토 실시
Ⅱ. 세부 논의 내용
1. 기본 방안
□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
□ 모든 연령에서 7개 SRM 부위 제거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2. 논의 결과
□ 월령에 있어서 30개월 미만 조건을 고수하기로 함
○ BSE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주장이 가능함
○ 일부 전문가는 현행처럼 살코기만 수입허용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24개월 조건 주장을 건의
□ SRM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제거토록 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임
○ OIE 기준에서 척주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이 아니므로 30개월 미만에서의 SRM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 필요
○ 회장원위부는 내장(intestine)을 수입금지 하면 해결됨
○ 기타 부위는 머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머리는 미국에서 폐기되는 제품으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 부위별 수입허용 여부는 부위별 특성에 따른 SRM의 오염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내장, 사골․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분쇄육, 가공제품, 혀 및 위는 수입금지 검토
○ 골격근육, 횡격막(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살코기와 지육상태의 뼈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검토
□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역원에서 연구결과 등 검토키로 함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관련 규정 개정(‘05.5월)이후에 발표된 BSE 관련 연구 논문 등 자료 검토
Ⅲ.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회의 결과 설명
□ 우리측의 협의 대응방안 최종 확정
○ 검역원에서 BSE 관련 연구결과 등 자료 정리
□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개시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1. 30개월 미만 조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
□ OIE 규정(2.3.13.1)에서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BSE 발생상황에 관계없이 교역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임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에서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음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음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전세계적으로 BSE 발생 19만여건 중 99.9%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안전성은 장담할 수 없음
☞ 점차 BSE 확인 연령이 낮아지는 연구결과와 BSE 발생의 9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함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 있음
미국의 BSE 통제체계가 완전하지 못함
- 따라서 미국에서 추가 BSE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BSE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은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물질을 반추동물용 사료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반추 동물에 사용되는 SRM으로 인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교차오염 등으로 추가 BSE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함
□ OIE에서도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하면서 사료금지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잠재적으로 감염력이 있는 물질이 계속 랜더링 처리되어 동물 사료체인에 들어가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러한 가능성은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 체인에서 제거함으로써 없앨 수 있음
○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 받았음
○ 미국내 BSE 발생이후 미 농업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BSE 안전조치에 대하여 조언을 한 international panel에서도 OIE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도 이미 ‘04년부터 SRM을 모든 동물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미국 정부도 동 사료금지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내 사료금지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동 규정 개정안은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 보건부에 제출되어 협의 중이며, 비공식적으로 다음 협의단계인 미 관리예산국(OMB) 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함(8.27일)
* 그럼에도 업계가 경제적 영향분석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해서 FDA에서 영향 분석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의 개체추적시스템 미비
○ 미국은 모든 소에 대한 개체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못해 BSE 발생시 추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연령 제한이 필요함
○ 미국내에서 발생한 3건의 BSE 사례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되었다고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출생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함
- 아울러 캐나다에서 발견된 BSE 감염소의 출생초기에 동일한 사료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feed cohort중 15마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추적하는데 실패함
- 15마리중 1마리만 확인하여 BSE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나머지는 추적에 실패하였음. 이러한 점들이 미국의 BSE 정책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BSE 예찰은 완벽하지 않음
○ 미국은 BSE 예찰에 있어서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우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
- 이는 BSE 감염소를 식품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BSE 유병율과 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
-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정상소에 대해서도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도축되는 30개월 이상 소,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BSE 검사를 실시
➡ 미국이 식품 안전의 문제는 SRM 제거를 통해 확보된다고 할 경우
▸ 식품안전은 실질적인 위험성의 존재여부와 함께 심리적인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정상 도축소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
➡ 국내 BSE 검사를 언급할 경우
▸ 국내는 정상 도축소에 대한 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따른 점수는 미달될지 모르나 식품용으로 도축되는 소를 검사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대응
○ 또한, 미국내에서 자연 폐사소가 연간 1백만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간 4만두 정도만 검사하고 있어 미국의 BSE 예찰이 완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0% 이상이 30개월 미만이므로 이를 고집하지 않도록 설득
□ 현재 우리 국민들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이 중요함
○ 일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품목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설득이 필요함
○ 현재 일부 국민들은 그간 일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뼈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BSE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일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위험하다고 주장)
-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은 큰 의미를 가짐
□ 실제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도축되는 물량은 큰 물량이 아닌 만큼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음을 주장
2. SRM 조건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7개 SRM 제거
30개월 미만에서도 척수를 제거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척수가 제거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음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됨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중추신경계 : 빗장(obex), 연수, 교, 척수(경수,흉수,요수)
☞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과 한국민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제거해야 함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부위
□ 내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SRM에 해당되는 회장원위부가 내장의 일부이며,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일부 내장의 수입을 금지
○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여야 함
○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에 대하여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요함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미국 규정에서의 식용의 범위에 딱딱한 뼈(hard-bone)와 뼈의 중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금지 검토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 분쇄육에는 기계적 회수육이 포함될 수 있음
○ EU에서도 기계적 회수육(AMR)의 식품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의 척주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계적 회수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음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검토 필요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은 BSE 발생이 많은 EU 국가에 대해서 반추수 케이싱을 사용하는 햄, 소지지 등의 가공품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끝)
첫댓글 군인들도 보긴 봐야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길면 곤란....^^;; 댓글에 제가 유일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마시길바래요^^;;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게 있으면 좋을듯...
괜찮아여. 한사람이 보면 또한사람이 보게 되겠져.
너무 길어요ㄷ;; 결론만 따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휘관들이 휴가자들 교육시키면서 복귀후 사회에서 떠도는 유언비어(?)같은 걸 퍼트려서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사실인데 이런 광우병 사태를 유언비어로 판단하는 직업군인은 짤려야 마땅함
간단하게... 급식하는 사람 특히 선택권 없는 군인 x된거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보고 미국산광우병쇠고기 먹지 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