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를 막고 외부차량과 식별하기 위해
관리주체인 관리소 직원도 솔선수범하여
아파트 주차스티커나 그 외의 표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리소장님께 왜 관리소 직원들은 주차증이나 직원임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관리소장님왈, 법규나 관리규약에 관리소 직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소 직원의 차량에
주차스티커를 부착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괜히 시비?걸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가 알고 싶어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입력하고 스티커 붙히면 됩니다 관리소장이 초자 인가 보내
별일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