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대상은 “기준일 현재의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외에 기준일 당시의 소유자일 것을 주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나. “기준일 현재의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주 요건으로 해석하고, 기준일 이후 소유자 변경 등으로 주택공급 공고 당시 소유한 자 등이 포함되게 해석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에서 시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주택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정한 주택공급방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은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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