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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7가지 절세상식 | ||||
① 상가구입 노후대책 등을 위해 상가를 사 임대수입을 올리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 있는 사람 명의로 했다가는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이 합산돼 세금이 계산돼 세금이 많아진다. 다만 상가를 세 놓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므로 임대수입이 적은 상가라면 굳이 소득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더라도 실익은 적다. ② 3주택자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올해 말까지 팔아야 세부담이 적다. 올해까지는 양도세율이 최고 36%지만 내년부터는 60%로 크게 오르고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때는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과표에서 빼준다. 여기에다 내년에는 3채 이상 보유자의 재산·종토세가 특히 많이 오르므로 올해 한 채를 팔아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다. ③ 연말정산연말정산 때 규정을 잘 모르거나 바빠서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근로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돼 납부일로부터 2년 안에는 세액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설비투자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당연도에 못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은 5년간 이월되므로 올해 못 받은 것은 내년 종소세 신고 때 신청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④ 위자료 세무당국은 위자료 형식으로 집을 넘기는 것을 양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못 갖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면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값이 3억원 이하라면 증여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다만 서류상 부부일 때 증여가 이뤄져야지 ‘남남’이 된 뒤에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금을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의 명의로만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이 계산된다.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든다. 동업을 하면 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동업하면 소득이 분산돼 세금도 적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세·소득세·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내야 하므로 한 사람이 안 내면 다른 동업자가 책임지게 된다. ⑦ 개인사업자사업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 봄 직하다. 개인사업자에게 매기는 최고세율이 36%인 데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5%다. 세무조사 받을 확률도 낮아진다. 예컨대 1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개인사업자 중에는 규모가 큰 편이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법인이라면 덩치가 작은 편이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때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세무당국자의 조언이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 ||||
카드사 수수료율 30%대로 치솟아 |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최고 30%대 중
반까지 치솟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