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각 세대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네요 이러한 시기를 다들 슬기롭게 잘 넘겨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리는 저희 아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성의료지구 내 공동주택은 저희 아파트와 청아람 두 곳이 있고 모두 고속도로 소음저감을 위하여 도시공사가 양쪽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음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 저희 아파트가 청아람보다 10배나 많은 금액을 부담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수차례 요청하였고 2020년 6월 경자청에서 행정시정명령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방음시설 허가 기관인 국토부에 비관리청 도로공사[방음시설공사] 시행허가 및 준공 취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입주민의 주거 생활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되며 동일한 방음시설 공사에 관하여 부담액이 민영과 공영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상황으로 우리들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입주민들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 동화아이위시와 청아람 분양가 비교표[모집공고]
구 분 | 동화아이위시 | 청아람 |
사업부지 | | 공동주택용지 G1 | 공동주택용지 G2 |
시공업체 | 동화주택 주식회사 | 대구도시공사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택지공급가격) | 111,799,758,080원 | 88,487,332,000원 |
기간 이자 | 6,446,269,905원 | 3,437,914,000원 |
그 밖의 비용 | 16,220,593,924원 | 1,448,612,000원 |
합 계 | 134,466,621,909원 | 93,737,858,000원 |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된 방음시설비용 | 10,654,184,670원 |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구간별 방음시설 공사비용 | 19,690,413,965원 | 15,893,523,348원 |
방음터널 길이 | 411m | 367m |
방음시설 형태 | 완전밀폐형 터널 | 반밀폐형 터널 |
★국민신문고접속 https://www.epeople.go.kr
★민원신청 방법
① 국민신문고클릭(좌측하단 바로가기) ②민원 ③일반민원 ④비회원 ⑤휴대폰/카톡인증
⑤다시 민원신청 ⑥ 기본정보/단체클릭[단체명: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입주자] ⑦신청서 작성(아래의 내용복사 붙여넣기)/ 문장입력 ⑧기관선택:국토교통부 ⑨신청클릭
※ 인터넷 접수 [ 아래의 내용 복사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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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의료지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및 준공 허가 취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수성의료지구 내 고속도로변 방음시설에 관하여 공사비용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받았으나 그 비용 대부분을 민영분양자들에게 전가시켰고 공사비용 부담에 있어 민영분양자가 공영분양자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을 불공정하게 부담하여 형평에 맞지 않고 이러한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입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국토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방음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국토부가 승인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준공 승인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도시공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구 내 고속도로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 계획/수립하여 국토부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2.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위반
(1)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도시공사는 국토부에 비관리청도로공사에 관하여 비용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방음벽 형식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제2안(동화주택과 청아람 구간 각 완전밀폐형터널)으로 변경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2) 허가조건 및 방음벽 형식선정안 위반
ㄱ. 도시공사는 국토부의 허가조건과 다르게 민영기업 (주)동화주택에게 방음시설 비용 138억을 부담하게 하였고 동화주택은 이중 109억(아파트106억,상가3억)을 아파트와 상가분양자들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ㄴ. 방음벽 형식 선정 위원회의 선정안 제2안으로 국토부에 변경허가 받았으나 청아람구간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변경허가 없이 도시공사 임의로 반밀폐형 터널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ㄷ. 국토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및 준공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됩니다.
3. 방음시설 설치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
수성의료지구 내에는 동화주택이 분양한 동화아이위시(민영)와 도시공사가 분양한 청아람(공영) 두아파트가 고속도로변 동일선상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고속도로변 전체구간 방음시설 공사를 일괄 진행하여 총공사비 490.6억 중 동화주택 구간은 196.9억(길이411m), 청아람 구간 158.9억(길이367m)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구간 공사비용은 비슷하나 비용부담액을 보면, 민영주택 분양자들은 109억, 현재 도시공사가 공영주택 부담액은 14억에 일부 포함되었다고만 할뿐 정확한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민영과 공영분양자의 부담금액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는 도시공사의 갑질 횡포입니다.
4. 입주민들의 소음피해
도시공사는 동화주택과 방음터널을 433m설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실제시공은 411m로 22m나 짧게 설치하는등 방음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고속도로 소음 측정결과 6회 모두 야간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협약사항 이행과 저감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며 2020.6. 경자청이 행정시정명령까지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은 방음시설비용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협약사항 제2조(방음터널길이)는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제5조(공사비정산)에 의하여 2020.7 동화주택으로부터 공사비 26억을 추가 지급받았는데 이 또한 도시공사의 갑질입니다.
5. 특혜 의혹
동화주택은 협약사항보다 방음터널이 짧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비관리청 허가조건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고 도시공사에게 추가 금액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볼 때 동화주택은 공사비를 부담하는데 대신 특혜(행정지원)는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구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준공승인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했습니다
신청완료 했습니다
신청완료 했습니다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사에서 소음저감 방안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저감 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화주택과 협약한 내용에 명시된 방음터널 연장 433m이상 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도시공사는 이번에 무조건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관청인 국토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은 압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신청완료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댓글이 늦었네요. 어제 2명 신청완료했습니다.
신청완료 했습니다
민원신청 완료했습니다.
이제 봤네요 신청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신청완료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ㅠㅠ
신청완료했습니다^^
신청완료 했습니다.~~
신청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