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론주의 케이스 문제에서
만약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인데도 그걸 주장하지 않아서
법원이 그걸 재판의 기초로 삼지 않아서 결국 피고가 패소했다.
1심판결 타당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묵시적 간접적 주장 인정 안되어
재판의 기초로 삼지 않은것은 타당함 >> 까지 검토하고 난 뒤에
"석명의무"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타당하지 않은지
까지 검토해서 학설 판례 써주고
따라서 석명의무도 없으므로 결국 타당함
이렇게까지 검토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논점 아니라고 보고 변론주의 위배까지만 보는게 맞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써주는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설판례까지 쓸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 대목차 잡고 석명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학설 판례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 쓰는 거면 충분할 듯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