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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석명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뇽롱 추천 0 조회 179 24.03.20 17: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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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0 17:37

    첫댓글 써주는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설판례까지 쓸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 대목차 잡고 석명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학설 판례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 쓰는 거면 충분할 듯요

  • 작성자 24.03.20 17:41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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