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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일원 시흥목감지구 시흥목감 A-1블록 (영구임대주택 402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주거 약자 공급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1A | 204 | 21.97 | 12.8921 | 2.3322 | 6.3654 | 43.5597 | 204 | 40 | 164 | - | 704,705 |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 ‘16.06 |
26A | 159 | 26.72 | 15.1933 | 2.8364 | 7.7416 | 52.4913 | 159 | 30 | 129 | - | 704,705 | ||
26A (주거약자) | 39 | 39 | - | - | 39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354호, `15.7 모집공고)과 영구임대주택(402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가」군(법정영세민) | 「나」군(법정영세민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1A | 1,921,000 | 380,000 | 1,541,000 | 38,270 | 12,730,000 | 2,550,000 | 10,180,000 | 85,890 |
26A | 2,337,000 | 460,000 | 1,877,000 | 46,540 | 15,313,000 | 3,060,000 | 12,253,000 | 103,300 |
26A (주거약자)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함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제3호(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4호(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제7호(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7호의2(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및 제6항제1호부터제4호까지(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북한이탈주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제7호의3에 해당하는 자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9.15)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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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중 1인이 신청가능 합니다.(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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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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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공급
• 배정호수
주택형 |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
계 | 제6항 (국가유공자등) | 제8항 (신혼부부) | |
21A | 40 | 20 | 20 |
26A | 30 | 15 | 15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구분 | 내용 |
국가유공자 등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의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입주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2)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
구분 | 내용 |
신혼부부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 자녀(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입주자 선정기준 |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 자녀수가 많은 자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점기준표Ⅰ(일반공급시 적용)」에 따른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해당자, 단 제2호․제8호․제9호 해당자 제외)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대상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 거주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세대주에 한정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2순위 | 7의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중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배점기준표Ⅰ(일반공급시 적용)」에 따른 고득점 순 ▶ 시흥시 전입일이 빠른 순 ▶ 연령이 높은 순 ▶ 추첨 |
■ 소득․자산보유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7호의3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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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소득․자산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7호의3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배점기준표Ⅰ(일반공급시 적용)
구분 | 배점(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시흥시 거주기간 (30점) | 10년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시흥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
5년이상~10년미만 | 28 | ||||||
1년이상~5년미만 | 26 | ||||||
1년미만 | 24 | ||||||
2. 신청자 연령 (20점) | 만60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
만50세이상~만60세미만 | 18 | ||||||
만40세이상~만50세미만 | 16 | ||||||
만40세미만 | 14 | ||||||
3.세대원수 (20점) | 5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
4인 | 18 | ||||||
3인 | 16 | ||||||
1~2인 | 14 | ||||||
4. 가점(30점)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인 세대원도 포함 | 30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
28 (유형 2가지) | |||||||
26 (유형 1가지) | |||||||
24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4~6급 장애인 | ||||||
22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7 | ▶ 비기초생활수급자로서 ➀ 국가유공자등, 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➂ 북한이탈주민, ➃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15 | ▶ 비기초생활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 |
※ 세대원 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을 포함하며, 동거인은 제외함)
※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세대원 수로 포함하지 않으며,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의 직계존속, 비속만을 세대원수로 계산합니다.
■ 주거약자공급
구분 | 순위 | 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
주거약자대상 | 1 | (제1호) 기초생활수급자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7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 | (제7호의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3 | (제3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4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제5호) 북한이탈주민 (제6호) 장애인 (제7호의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배점기준표Ⅱ」에 따른 고득점 순 ▶ 시흥시 전입일이 빠른 순 ▶ 연령이 높은 순 ▶ 추첨 |
※ 주거약자공급 신청자에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Ⅱ(주거약자공급시 적용)
구분 | 배점(12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세대원수 (2점) | 2인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1인 | 1 | ||
장애인 (3점) | 1급 | 3 |
|
2급 | 2 | ||
3급이하 | 1 | ||
시흥시 거주기간 (5점) | 10년이상 | 5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시흥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7년이상~10년미만 | 4 | ||
5년이상~ 7년미만 | 3 | ||
2년이상~ 5년미만 | 2 | ||
6개월이상~2년미만 | 1 | ||
신청자연령 (모집공고일기준) | 만70세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65세이상~70세미만 | 1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
우선공급 | 2순위(일반공급) | ||||
1순위(일반공급) | |||||
1순위 (주거약자공급) | 2․3순위 (주거약자공급) | ||||
일정 | 2015.10.5(월) ∼ 2015.10.7(수) | 2015.10.13(화) ∼ 2015.10.14(수) | 2015.12.2(수) (15:00 이후) | 2015.12.11(금) (15:00 이후) | 2015.12.16(수) ∼ 2015.12.18(금) |
(10:00∼16:00) | (10:00∼16:00) | (10:00∼16:00) | |||
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시흥시 홈페이지 (www.siheung.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인천 남동구 46번길 23, (논현동 639-1)} |
※ 토․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1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면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으며, 2순위 접수여부는 ‘15.10.8(목) 16:00 이후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시흥시) | 입주대상자 발표 (시흥시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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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9.15)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공 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 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1통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 | 각1통 |
■ 해당자 제출서류
• 일반 공급 신청자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국가보훈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공급 신청자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향후 발표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라며 변경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5.12.16(수)~12.18(금) 10:00~16:00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가상계좌입금)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는 불가합니다.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 부터 50년까지 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 여건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 변경승인 예정(‘15.하반기)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여건 및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구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이 계획되어 있으며 시흥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동서로의 확장공사(예정)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서측에 수질복원센터(하수1), 북동측에 가스공급관리소(가스1)가 설치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인근 고압철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내를 지중화하여 관통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서측으로 물왕저수지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가로등 및 공원등은 공공시설물로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를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블록 인근에 송전선로 지중화 케이블헤드, 하수종말처리장,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주변에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산지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북측 및 서측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한전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음벽 및 차폐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 약630m 지점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 북동측 약450m 지점, 남동측 약800m 지점 154kv 송전선로 지중시설 철탑(케이블헤드) 위치하고 있습니다. ▪ 동측 약250m 지점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케이블 매설되어 있습니다. ▪ 동측 약360m 지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 남측 약320m 지점 방음벽(H=6.0m), 남동측 약450m 지점 방음벽(H=6.0m)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와 주변도로 및 녹지 등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단지 서남측 근린공원에 야외무대 및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야외행사 및 체육활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수목 배식계획에 따라 외부 시야가 차단되거나 반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의 패턴 및 색상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의 위치 및 수량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옥탑지붕층에 피뢰침 및 704동에 공청․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전기실/발전기실 설치위치 : 703동과 704동 사이)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보류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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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9. 편의시설 설치 선택사항 |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선택사항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부엌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욕실 |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선택사항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조직,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
11. 문의처 및 팸플릿 배부처 |
문의처 | ․ 시흥시 주민센터 복지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팸플릿 배부처 | ․ 시흥시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2층 임대공급운영부 |
2015. 9.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