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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5회차 강의 모의고사 해설 질의
참조법령 추천 0 조회 75 26.06.09 22: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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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0 10:29

    첫댓글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행심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재결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로서 1차처분에 대해서도 행소가능하다는 의미

  • 작성자 26.06.10 10:43

    쌤 혹시 1차처분에 대해 완화사정이있어 취소소송 제기할수있다는 뜻일까요?(행소법 제18조1항-60일 지나도 재결없을때)

  • 26.06.14 06:04

    @참조법령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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