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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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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0.5% | 800,000 | |||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 0.4% | - | |||
6억원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상기 표에 의해 부동산에서는 1억 X 0.5% =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주택 가격이 2억이면 2억 X 0.4% = 80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4억이면 4억 X 0.4% = 160만원이 되는 셈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적힌 요율이 상한 요율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 받을수 있는 요율이라는 뜻이니 중개인과 협의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근거는,
각 지자체마다 중개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법 2조 ②항에 보시면, 별표1의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한 요율은 최대치를 정하는 것이지 법정수수료로 반듯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글이나 기사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이하 기사 발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26893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1230006603008344&DCD=A00404&OutLnkChk=Y
첫댓글 서울 경기 3억3천 전세의 수수료: 0.8%(매매: 0.4%), 그래서 매매 수수료에 맞춰서 줬더니 조금 더 생각해달라고 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죠. 잠잠...
전세 상한요율 0.8% 내셨다면 최대치를 내신겁니다.
법의 취지는 0.8% 이내에서 상호간에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복비가 진짜 부동산마다 달라요. 3억 이상 전세 거래시 분당은 대부분 0.6% 정도에서 받고 있슴다. 근데 0.4%까지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분당은 경기도 조례 확인 하시면 나오구요, 관할 구청 지적과에 전화 문의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 요율이라는 점입니다.
@하이 이동네도 3억 이상 전세 거래시엔 상한선 0.8%로 정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0.6%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요. 이번에 전세 거래하는데 A부동산에선 0.6%인데 바로 옆집 B부동산은 0.4%만 받더라는.
@shadowed 네.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에 깍을 수 있는거지요.
어렵게 구하는 전세도 있겠지만, 집한번 보여주고 계약하는 경우는 당당히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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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님,
인터넷 어디로 가능한지요?
복비의 35% 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라고 넣고 복비 할인 받을수 있지 않을까 ? 생각되네요 ^^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이면 거래금액의 3%(최대) 일반과세자이면 10%(최대)를 내고 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6%~38%까지 납부합니다. 35%를 세금으로 내는 부동산은 소득이 최소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입니다. 제대로 소득세 신고하는 부동산은 거의 없겠지요.
중개 수수.료는 외국에 비해서 한국이 엄청 저렴하지 않나요?ㅡ외국은 거래금액의 3%~7%까지 하는걸로 아는데요 ㅡ
외국 수수료는 잘 모르겠으나,
이 글의 요지는 법적 상한선을 그냥 요율인듯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잘봤습니다.. 안그래도 전세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는데..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 상한 요율 = 정해진 요율 이하로 협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