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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전세인데 매매보다 높은 복비, 헐~
하이 추천 3 조회 1,307 14.09.12 13:4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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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2 15:18

    첫댓글 서울 경기 3억3천 전세의 수수료: 0.8%(매매: 0.4%), 그래서 매매 수수료에 맞춰서 줬더니 조금 더 생각해달라고 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죠. 잠잠...

  • 작성자 14.09.12 15:55

    전세 상한요율 0.8% 내셨다면 최대치를 내신겁니다.
    법의 취지는 0.8% 이내에서 상호간에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 14.09.12 16:10

    복비가 진짜 부동산마다 달라요. 3억 이상 전세 거래시 분당은 대부분 0.6% 정도에서 받고 있슴다. 근데 0.4%까지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 작성자 14.09.12 16:29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분당은 경기도 조례 확인 하시면 나오구요, 관할 구청 지적과에 전화 문의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 요율이라는 점입니다.

  • 14.09.12 17:35

    @하이 이동네도 3억 이상 전세 거래시엔 상한선 0.8%로 정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0.6%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요. 이번에 전세 거래하는데 A부동산에선 0.6%인데 바로 옆집 B부동산은 0.4%만 받더라는.

  • 작성자 14.09.12 21:47

    @shadowed 네.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에 깍을 수 있는거지요.
    어렵게 구하는 전세도 있겠지만, 집한번 보여주고 계약하는 경우는 당당히 말해도 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9.13 15:27

    AbcD님,
    인터넷 어디로 가능한지요?

  • 14.09.13 08:38

    복비의 35% 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라고 넣고 복비 할인 받을수 있지 않을까 ? 생각되네요 ^^

  • 14.09.16 09:56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이면 거래금액의 3%(최대) 일반과세자이면 10%(최대)를 내고 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6%~38%까지 납부합니다. 35%를 세금으로 내는 부동산은 소득이 최소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입니다. 제대로 소득세 신고하는 부동산은 거의 없겠지요.

  • 14.09.14 16:22

    중개 수수.료는 외국에 비해서 한국이 엄청 저렴하지 않나요?ㅡ외국은 거래금액의 3%~7%까지 하는걸로 아는데요 ㅡ

  • 작성자 14.09.15 18:08

    외국 수수료는 잘 모르겠으나,
    이 글의 요지는 법적 상한선을 그냥 요율인듯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 14.10.11 16:56

    잘봤습니다.. 안그래도 전세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는데..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12.02 10:56

    이것만 기억하세요~! ! --> 상한 요율 = 정해진 요율 이하로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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